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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17:09
1. 정상적으로 약정파기하고 반환하면 가능합니다.
2. 확정기변은 통신사에 기기등록해야 되는거라 위약금내고 다른 공기기 유심인식은 그냥 유심기변입니다. 따로 통신사 연락해서 확정기변 해야합니다. 3. 유심기변 맞습니다 4. 유심기변인 상태로 핸드폰 판매시 (정상 약정파기)를 안했다면 선택약정 가입불가 휴대폰임을 명시하시고, 통신사 확정기변도 안된다고 알려주셔야합니다. 정상 약정파기를 했다면 유심기변하시는 기기로 통신사 확정기변 하시고 판매하시면 됩니다. 덤으로 쓰던 통신사 계속 쓰신다면 공시지원금 받으셔도 24개월 안채우고 18개월부터 약정유예로 선택약정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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