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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21:57
형집행정지결정을 검찰에서 하면 보통 기간을 정해줍니다.
완전히 죽을정도가 아니면 보통 1~2개월정도 해주고 기간이 만료될때쯤 검찰에 연장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판단해서 연장을 해주던지 아니면 연장안해주고 다시 잡아서 교도소에 보내서 남은 형기를 살게합니다. mb는 형집행정지가 된 상태에서 출소했지만 아직 형이 완전히 종료가 된게 아닙니다. 근데 이번 사면은 아직 남은 형기에 대해서 더이상 징역을 안살아된다는 잔형집행면제 사면을 해줬기때문에 mb는 더이상 집행할 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간거죠... 근데 mb는 검찰에서...크흠...형집행정지결정후 아직 징역을 살만큼 회복이 안됐으니 연장해주면서 형집행정지결정을 유지해주는 와중에 이제 몸이 좋아졌으니 남은 형기 살아야 하니 형집행정지취소결정이나 연장을 더 안해준다는 판단을 해야하는데 과연 검찰이 그걸 검토했을지...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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