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12/25 20:53:54
Name 기다리다
Subject [질문] 가족간의 대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수정됨)
누나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자에 관해서 조금 궁금 한게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가족 간 이고 빌려주는 액수가 좀 크다 보니 편의를 위해서 대출 양식을 원금 + 이자 20년 만기로 한꺼번에 상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주위에서는(비전문가 지인들) "편법을 사용한 증여처럼 보인다. 걍 책 잡힐일 하지말고 이자 매달 받는게 낫지 않을까?"

라는 반응이네요..내일 전문가 분께 상담을 받아볼 생각이긴 한데..그냥 그전에 pgr에는 능력자 전문가 분들이 많으니 의견을 구할 수 있을까

하여서 저런 방식이 문제는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별빛다넬
22/12/25 21:00
수정 아이콘
충분히 증여로 잡힐수 있습니다.
연이자4.6이상으로 매달 이자 보내시는게 안정적이죠.
김유라
22/12/25 21:14
수정 아이콘
1. 찾아보셨겠지만, 2억 미만의 금액으로는 차용증 정도만 작성하셔도 이자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2. 만약에 해당 금액을 초과하신다면 법인세법 43조에 따른 이율(4.6%)을 지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부모님 용돈 드린다 생각하시고 입금하시면 편하실겁니다.
22/12/25 21:18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주택구매시 소명요청이 있을 경우 이자지급 여부를 확인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자 만기에 일시불 상환인데요? 라고 하면 이상하게 볼 위험이 있을 거 같네요
기다리다
22/12/25 22:15
수정 아이콘
다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22/12/25 22: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법대로하면 작성자님께서 매달 이자를 받으시고, 누님께서는 이자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이자소득세까지도 내셔야하는데요..
그러니까 1억을 빌렸다 => 이자 460만원발생 => 채무자는 126.5만원 원천징수하여 세금신고하고 333.5만원만 이자로 송금.
천만원 정도는 가족간 증여로 보지 않아서 천만원에 해당하는 이자정도는 받지 않아도 무방한걸로 압니다.
법정 금리 4.6%를 천만원에 대해 역산하면 2억가량은 그냥 빌려줘도 된다는거죠.
10년간 증여합산을 하기 때문에 2억을 빌리고 1년 뒤 갚고 또 2억을 빌리고.. 이런식으로하면 10년내 이자가 2천만원발생한거라
아마도 이 또한 원칙대로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거긴할거에요.
이자를 주고받기로 했다면 매달 은행거래로 꼭 자료를 남겨놓으셔야 할겁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꼭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비알론소
22/12/26 04:03
수정 아이콘
위에 많은분들이 남겨주셨듯이 2억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합니다만 원금상환을 꾸준히 하시는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이자소득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굳이 이자를 주고받을 필요가..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8038 [질문] '그건 다른 문제인 것 같다'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은지요..? [5] nexon7683 22/12/25 7683
168037 [질문] 지금 주택담보대출 새로 실행하는 경우에는 금리 얼마나 되나요? [5] LG의심장박용택6760 22/12/25 6760
168036 [질문] 토마토 파스타에 뭘 넣어 먹어야 맛있나요? [20] itzy8011 22/12/25 8011
168035 [질문] 컴퓨터 새로 구매 시 기존 컴퓨터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9] 김유라6830 22/12/25 6830
168034 [질문] 가족간의 대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6] 기다리다8571 22/12/25 8571
168033 [질문] 마우스 추천 부탁드립니다! [13] 커피소년8804 22/12/25 8804
168032 [질문] 부고 연락 관련 질문드립니다 [2] 다크템플러7406 22/12/25 7406
168031 [질문] 오라클 고수님들 계신가요....(프로시저 관련) [8] 오렌지 태양 아래6717 22/12/25 6717
168030 [질문] [컴퓨터]업그레이드 질문입니다. [7] vorhandensein6914 22/12/25 6914
168029 [질문] 장기적으로 사진 백업할 솔루션은 뭐가 있을까요? [5] 알렉스터너7678 22/12/25 7678
168028 [질문] 자동차 긁힌거 수리하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3] HesBlUe7592 22/12/25 7592
168027 [질문] 약국약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까요? [10] 외계소년8407 22/12/25 8407
168026 [질문] Pc 중고가 문의 [2] 봉그리6011 22/12/25 6011
168025 [질문] 견적 짜는중인데 4k 60hz vs qhd 144hz 고민입니다. [18] 훈타8827 22/12/25 8827
168024 [질문] 재벌집 막내아들 시작해도 될까요? [10] 백도리7552 22/12/25 7552
168023 [질문] 아이 방수스티커 추천 부탁드립니다 [1] 사이시옷5854 22/12/25 5854
168022 [질문] 게임 제목이 기억안나서 질문드립니다... [2] 하카세7229 22/12/25 7229
168021 [질문] 코로나 인후통에 마약성 진통제 먹어도 되나요? [8] 기사조련가8184 22/12/24 8184
168020 [질문] 클스마스 이브에 감기? 코로나? 죽겠습니다ㅠ 헬프요청 [8] 맥주귀신6931 22/12/24 6931
168019 [질문] 이 컴퓨터 견적이 괜찮을가요?(엘든링을 하고 싶어요) [22] 아스트랄10971 22/12/24 10971
168018 [삭제예정] 행시 재경직 기재부, 어느정도의 메리트가 있을까요? [1] 삭제됨8427 22/12/24 8427
168017 [질문] [스위치] 게임 한번 추천 받아봅니다. [10] 연애잘합니다8563 22/12/24 8563
168016 [질문] 전세 세입자 계약기간 보다 먼저 나간다고 합니다. [6] lefteye7611 22/12/24 761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