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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09:14
or로 읽기도 하고 순서대로 읽기도 하니까 중요한 건이면 따로 확인해야합니다.
헌법 제32조 제6항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런건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해석하거든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상이군경의 유가족 x)(2004헌마675) 형법 제170조 제2항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 경우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 자기의 소유든 타인의 소유든 상관없이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 으로 읽고요. (94모32) 케바케입니다 법관이 보기에 합당한대로 읽는거니까 꼭 해당 법률의 경우 어떤지를 따로 봐야합니다 이문제가 고약한게 기존에는 or로 읽던걸 상황이 바뀌었다고 순서대로 끊어읽는걸로 바꾸기도 하거든요. (2000헌마25 -> 2004헌마675) 사실상 정치인들이 정책 변경하는거랑 다를바없이 법관이 정책적 판단을 하는거니까 눈치껏 해야합니다..... 재판관 소수의견보면 '아니 우리말 해석방법대로 읽어야지 법원 맘대로 읽는게 말이되냐' 라고 하는데도 다수의견이 '국회가 잘못 써놓은거지 내가 잘못 읽는게 아니다' 로 넘어가기 때문에...
22/12/12 09:33
정확히는 그 법조문과 전후 맥락을 봐야 알 것 같은데,
써주신 내용만 보면 '노트북을 비치한 경우 및 데스크탑을 비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법조문이 아래와 같이 쓰여 있다고 할 때 전단: 가전제품을 비치한 경우는 반드시 대응되는 설명서를 비치해야 한다. 후단: 다만 노트북 및 데스크탑을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or' 이라기보다는, [가전제품은 반드시 설명서와 같이 비치되어야 하지만, 노트북 'and' 데스크탑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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