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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22:54
가해자가 배째라하면 답이없는거같아요.
저도 음주 가해자에게서 교통사고 당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연락도 없어요. 검찰 송치 된거는 알고있는데 어찌되었는지 연락은 따로 없군요.
22/12/09 23:05
어휴.. 고생많으시네요
따로 소송진행은 안하신건가요? 그 1301인가 전화해서 인적사항 얘기하고 사건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알아볼 수 있다고는 하더라구요
22/12/09 23:24
대물인 경우 자부담 50내고 차 찾아오면 수리업체에서 30만원 정도 제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나머지 20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 후
나중에 20입금 해준다고 합니다. 대인의 경우 책임보험도 없는 사람들 구제목적으로 나온 정부보장사업이라는게 인당 100만원까지 보장되는데 100만원 이하로 치료받으면 거기서 퉁치고 위로금 인당 15만원 지급. 1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 대인에서 지불되어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합의자체가 없어서 따로 제가 받는 금액은 위로금 15만원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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