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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7 14:41
진짜 똥 밟으셨네요... 위추드립니다.. 인생에 저런 양반들 한 명 걸리면 진짜 귀찮아지죠. 저도 비스므레한 일 겪은 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1/10/17 14:46
위와 같은 행위들은 허위 사실 내지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확히는 정통망법상 규정으로...)에 해당하고, 특정 사람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한 행위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해당 행위가 어떠하였고 증거를 잘 첨부해서 낸다면 알아서 수사를 해서 처리를 할 것이고, 고소인이 모든 걸 법률적으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검토해 논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비용을 들이진 마시고 인터넷 참고해가면서 적절한 포맷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해보시는걸 권하고, 형사소송이야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니까 소송비용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1/10/17 15:31
민사도 명예훼손이 있는데 형사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고 당사자주의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나홀로 뭘 해보긴 더 까다로울 겁니다. 수사기관 주도로 하는 형사절차가 더 직접적이고 소송비용 걱정도 덜할 테니 형사절차를 먼저 알아보시고, 민사책임까지 묻겠다는 각오라면 추후에 따로 진행하지 못할 건 없으니까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21/10/17 15:33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있습니다.(형사)
주고받은 자료, 카페에 올린 글 들을 잘 정리하셔서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 수사가 들어갈 것인데 잘 정리하실 자신이 없으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되는데 고소장만 작성해주는 정도라면 변호사비용도 100~300만원 정도면 될겁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그런데 명예훼손행위로 특별히 재산상 손해를 입은게 없고 위자료만 청구한다면 보통 100~500만원 정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만 따지면 형사로 고소를 넣은 다음 합의금을 받는게 보통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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