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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9 12:59
지자체 별로 조금 다르지만 요즘에 굴착 후 매설하는 수도,전기,하수 등등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가
거의 기본이 이더군요. 발주처가 관공서 인것 같은 데 공사 내역이나, 공고문, 또는 점용허가서 허가조건에 명시 되어 있을 텐데 없다면, 발주처에서도 요구할 수 가 없을겁니다. 게다가 GIS시스템 상 매설 후 에는 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초창기에 매설 후에 도로 위에 GPS 쏘고 사진 넣어서 진행 한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포장은 원인자 부담금 징수 후 지역 포장업체에서 하는게 더 좋을때도 있습니다. 매설물로 인한 하자말고, 일반 포장하자는 알아서 해줄겁니다. 도움안되는 말씀만 드리네요... 수고하십시요~~!
21/08/09 14:23
답변 없는글에 유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발주처는 일반회사이고 공사허가서와 내용상에도 없는내용이 등장해서..허가는 환경공단과 구청입니다. 타시군구에서 30번넘게하는동안 없는사항이.. 게다가 원인자복구로 늘 했는데 이쪽 시군구만 말도안돼는조건(3일이내복구)으로 원인자복구로 강제시키더군요 ㅜㅜ 좋은 하루보내세요!
21/08/09 16:21
제가 아는 분도 건물 올리고 있는데 공무원들 일하는 방식에 정말 혀를 내두르더라구요.
이런 갑도 갑이 없다며........일도 정말 앞뒤 없이 한다고...언제는 된다고 했다가 그래서 하고 나니 이건 좀 그렇다고 하고 이런식이라네요. 본인도 대출 내서 건물 짓는거다 보니 오로니 공기를 줄이는게 목표라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잘못 보이면 허가 받을때 문제 생길까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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