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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1/08/01 01:38:52 |
Name |
멍멍머멈엉멍 |
Subject |
[질문] 전세 사기를 당할것같습니다. (반지하 빌라) (수정됨) |
안녕하다는 말을 꺼내기도 힘드네요.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내용이 길어 요약하자면,
-8개 정도 내려가는 35년 된 반지하 건물에 중기청 대출 80%로 7월 29일 계약해서 입주하기로 함.
-잔금 납입, 전입신고 완료, 집에 하자가 있어 아직 입주 하지않음, 전세"상환"보험 가입됨.
-계약 후 상황파악을 해보니 재개발을 위해 알박기로 갭투자를 한 매물이었음. 입주일에 전세금 전부를 이전 세입자가 나가는데 지출함. 시세가 ㅡ 1억, 전세 ㅡ 1억
-아직 입주는 하지 않은 상태. 이전 세입자들은 저희한테 물건을 주고 간다고 장농 등을 주고감.
-집주인(20대 아들) 은 일절 얼굴을 비춘적 없고 어머니가 계약 일체를 대리서명함. (위임장은 작성하지 않고 본인확인만 함.)
-부동산 / 집주인 / 임차인(저) 모두 잔금을 납입하기 전 매물을 확인하지 않음.
-잔금 납입이 다 완료된 뒤 이사짐이 모두 빠지고 확인하자 누수·결로·역류 등 중대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됨.
-부동산 중개인이나 저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함. 집주인 말로는 자기도 몰랐다고 함.
-중개인은 수리를 하도록 양쪽에 권유하고 있고, 제가 집주인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개인은 계약을 유지하려고만 하고 있음.
-집주인은 관리를 잘하면 문제가 없을것이다. 저와 제가 대동한 업자는 바닥을 다 들어내야 누수가 없다. 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특약 사항은 <현 시설물 상태로 임차한다. 단 문지방 수리, 장판 등을 수리한다...> 와 <없는 사항은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정도가 있습니다.
질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는 내용인데요.
1.제가 하자책임보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중대하자가 있을 때 그리고 선의나 과실이 없었을 경우 등에 임차인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2. 집주인이 누수, 결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 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수선의무 이행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또 파악할까요? 임대인은 10만원 들여서도 수선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천만원 상당의 개보수가 있어야 수선이라고 생각할 경우 누구의 상황이 우선하는것인지요.
4. 그 외에 계약해지를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공인중개사의 부주의 ㅡ 대리인 위임장x, 매물 확인하지않음 ㅡ 등을 걸고 요구해야할까요?
집에 대해 무지하고 있던게 너무 괴롭고 자책이 되네요.
잘아시는 분들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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