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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2 11:09
취득세+복비 들어가니까 1.6+@ 정도는 더 있어야하고 나중에 '전세퇴거자금' 형태로 해당지역 LTV 만큼 대출 나올겁니다. (대출받아서 세입자 돌려주라는 거죠) 물론 돌려줄돈이 대출받아도 모자라면 다른 세입자 받아서 계속 뺑뺑이 해야겠죠
21/07/22 11:10
가능합니다. 매매가(5.6억) - 전세가(4억)을 제외한 차액 1.6억을 부담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 현재 전세계약을 안고 매매가 가능합니다.
추후 선택지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현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시, 2년 전세계약 연장 2) 현 세입자가 퇴거 희망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함(시세에 맞춰 전세가를 높일 수 있음) 3) 전세퇴거대출을 실행해 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고 입주 3번의 경우 지역에 따라 LTV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 올해 3월 매매가 8.5억, 전세가 4.3억 매물을 매매했고 내년 12월경 입주 예정입니다.
21/07/22 11:11
전세 끼고는 대부분 이미 전세를 누군가가 살고 계신거라고 보면 됩니다.
계약시 차액 1.6 억을 집주인에게 지불하시고, 전세계약을 승계해서, 살고 계신 분이 나가실때 4억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A 에서 B 로 바뀐거고, 나머지는 바뀔게 없다고 보셔야합니다. 따라서, 현재 잔여 전세 계약(당장 다음달일 수도 있고, 2년일수도 있는) 이 얼만큼 남았는지 확인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 전세금 (4억) 을 내가 대출을 받던, 돈을 구하던 해서 돌려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래 부분은 좀 더 금융적인 부분이라...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네요. 나가실때 4억은 대출 받아서 지급하셔야 될거 같구요. 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조건이 있지 않나요?
21/07/22 11:12
1. 주담대를 낄 수는 있으나 그만큼 전세가에서 손해 볼 겁니다.
2. 구매한 집을 전세주고 다른 집에 전세 대출을 받아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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