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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2 10:47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현재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시면 폐업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폐업신고를 하신 후에 폐업사실증명을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시니까 질문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니는 더이상 관여를 하지 않으시지만, 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로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 폐업사실증명을 받지 못하시는 전형적인 케이스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1.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ab/a/a/UTEABAAA13.xml 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현재 상태 조회 1) 정상사업자라고 나오면 폐업사실이 없다고 보이니 폐업사실증명을 발급받기 어려워보입니다. 2) 휴업/혹은 폐업사업자라면 폐업신고를 하시고 폐업사실증명을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업신고 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해보시면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https://m.blog.naver.com/hitax0323/221659387341
21/07/22 10:51
답변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로 다른분이 사업체를 운영중이시기때문에 폐업사실증명을 받지 못하시는 상태가 맞습니다. 뭔가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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