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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5 18:57
경영관리팀에 있어서 사안에따라 다르게 처리해본적이 있긴한데, 본문의 경우는 서류와 금액이 문제되서 회계팀에서 바로 연락올 수도 있습니다
21/07/15 19:13
(수정됨) 저도 걍 내돈 내고 치우고 싶었던적이 있는데 크크. 근데 별 문제없을수도 있어요.
아예 줘야될 대금만큼도 돈이 안 나간거면 무조건 튀어나오는데 일단 회사회계처리에는 채무랑 예금이랑 1:1로 상계했을테니 수수료는 아예 없는걸로 됐을거고..
21/07/15 19:21
중소기업이라서 사장님과 회계직원 2명만 법인계좌에 대한 관리 및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금 지불할 때는 업무관련 담당자가 송금할 때 있죠. 그렇지 않아도 회계직원분이 연락해서 10불의 차액금이 발생해서 해명을 원했는데 사장님이 업무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에 워낙 민감하셔서 그냥 "실수로 잘못 보낸 것 맞다. 업체에게 연락해보니 10불 정도는 소액이라 추가적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니깐 넘어가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깐 간단하게 넘어가네요.
21/07/15 19:45
사장님이나 업체는 소액이니 넘어갈 수 있을지언정, 엄격하게는 법에 걸릴껄요? 상장회사라면 무조건 문제될텐데, 정말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넘어갈 확률이 크다고 생각되긴 한데, 원래는 안 됩니다.
21/07/15 20:49
걸릴 법이 없습니다.
상대방 회사에서는 10$ 받고 만족해서 더이상 채권행사 안하면 OK 이쪽 회사에서는 990$ 지급하면서 1000$ 채무 반제하면서 10$ 채무변제이익 인식하면 OK (실 지급한 990$로 처리가 된다는 전제하에.) 이쪽회사가 10$ 받으면 회사가 부자가 된것이니 OK (횡령과는 관련이 없음)
21/07/15 21:20
거래 문서, 인보이스 금액 등하고 실제 송금 금액하고 다른 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오송금의 경우는 아니지만, 금액이 다른 경우 재무팀에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21/07/15 21:23
저도 무슨 법을 명확히 알아서 그런 건 아닌데, 해외 구매시 인보이스 금액하고 실제 금액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세관이 바로 정정요구서 등의 서류를 받는 걸 봐서는 송금 금액이 다른 것도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21/07/15 21:01
예전 근무했던 은행에서 몇억짜리대출 자체대환하는 건에서 대출실행과 동시에 기존대출 상환해야하는데..
그걸 깜빡해서 며칠간이자 몇십만원 사비로 메꾼적 여러번.. 있습니다 ㅠㅠ 수신업무에서는 뭐 말할것도없죠.. 5만원 이하 남거나 모자라는거면 그냥 사비로 메꾸고 가지급 가수금 처리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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