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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3 23:25
저도 비슷한 케이스로 경찰서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고소 성립이 안 됩니다.
고소의 대상인 제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제 아이디나 릭네임 등 사이버상 공간에서는 제가 특정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제 블로그나 제 SNS 등 실제로 저를 특정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저를 모욕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1/07/13 23:27
음.. 그분과 상대방이 1:1로만 대화를 나눌수 있는 게시판이고, 해당 게시물은 모두가 볼수있는 약간 특이한 게시판입니다.
서로 닉네임은 있고.. 다만 실명가입이 아닌 이메일 가입이네요. 이런 경우에도 힘들까요?
21/07/14 00:32
제 실명이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제 닉네임이 둘리라고 할게요. 경찰서에서 저와 상담한 분 말씀으로는 제 3자가 볼때 홍길동이라는 실명 또는 실제의 저를 추론할 수 있는 호칭 등(어디에 사는 나이 몇 살에 직장이 어디인 너)으로 제가 특정되어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홍길동 야이 개XX --> 고소 가능 둘리 야이 개XX --> 고소 불가능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드시면 전화로도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갔지만요.
21/07/14 02:07
기본적으로 모욕당한 사람을 단순히 기분 나쁘게 한 것에 대한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 모욕당한 사람이 모욕을 당함으로써 입게 되는 사회적 평가나 명예, 위신의 손상 같은 피해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벌을 주려고 모욕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실명이나 최소한 실제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누군가를 욕해야, 제3자가 그걸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추게 되지, 단순히 익명이나 실제로 누구일지도 모를 닉네임만 가지고서는 아무리 욕설이 오가도 실제 현실에서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출 일이 없죠. 실명인증 없이 이메일만으로 가입하는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그 모욕적 표현을 본 제3자가 실제로 욕 먹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법한 상황이 되어야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1/07/14 10:22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협박죄와 모욕죄는 그 죄를 처벌하도록 법을 만들어 두어서 지키려고 하는 이익(보호법익)이 다릅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협박으로 인해 공포심으로 느낌으로써 자유의사를 방해받는 일을 막으려고 가해자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협박죄는 협박을 당한 사람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그걸 제3자가 보지 않았더라도, 즉 1:1 쪽지를 이용한 메시지라도 협박죄가 됩니다.
21/07/14 10:53
제3자들이 볼 수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의 경우에는 제가 제일 위에 단 댓글처럼, 그 제3자들이 실제로 모욕당하고 있는 사람이 현실에서 누군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누군지 알 수 없고 알려진 정보도 없는 버추얼 유튜버한테는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고, 얼굴을 드러낸 방송을 하거나 또는 실명이나 신상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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