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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7 10:48
아아 7월부터 최대 4억으로 변경됩니다. (참고 기사)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71
21/06/27 12:01
은행에서 말하는 매수 시점은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을 기관에 신고한 일자입니다.
1억 이상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이 신고들어가면 이게 전산상으로 연동되어 있어서 은행에서 바로 환수조치 들어옵니다. 부동산 계약이 신고들어간 다음 1억 이상을 대출받을려면 대출 자체가 막혀버리구요.
21/06/27 13:06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은행에서 판단하는 주택보유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입니다.
은행에서는 소유권이전 전까지는 차주가 직접 은행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주택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1/06/27 13:30
들은게 아니라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만...
집 매수하고 나서 등기일 이전에 LH한테 전화와서 전세대출이 회수당했죠. 그 덕분에 고생 좀 했구요.
21/06/27 13:11
(수정됨) 1.
일단 1억원 이상 신용대출 초과시 주택 매입 불가 특약은, '잔액기준으로 1억원을 최초로 넘게 만든 신용대출' 기준으로 잡힙니다. 3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가(대출1) 1억원 추가대출(대출2)을 받으면, 대출2가 실행되는 즉시 1년 내 주택 매수 금지 특약이 효력을 가지며, 이 특약의 효력은 1억원 초과분인 32백만원이 상환되는 시점이 아닌 1억원(대출2)가 전액 상환되는 시점까지 이어집니다. 2. 아무튼, 위와 같은 질문은 대출받을 은행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국토부 질의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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