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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3 23:36
(수정됨) 화재보험은 내 영업장에 화재가 발생 했을시 동산및 부동산 피해에 따른 보험이고
화재배상보험은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경우 업주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 대한 보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 영업장이(제가 사장은 아니고 점장이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옆가게 발 화재가 났었는데(상가 반파)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00618060229228 경험상 말씀 드리는건데 화재보험은 반드시 실손으로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비례형 보장XXXXX) 실손 = 전체 피해만큼 보상 비례형 : 비중에 비례하여 보상 가입금에 따라 각 부분별 감가상각 다하고, 제할거 다하고 각부분 한도액 정해서 보험사에서 최대한 안주려고 개질R을 합니다 더불어 각 카테고리 별로 한도액도 정해서 (예 : 인테리어 한도액 얼마, 집기류 한도액 얼마 이런식으로 한도책정 근데 내 집기류 피해가 1억원이다 한데 집기류 한도가 천만원 이면 최대 천만원 밖에 안준다는 소립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 정확한건 가입할때 잘 따져보셔야 하겠쥬 추가적인 생각으로 가장 정확한 구분은 행안부에 물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6/b11/disasterGuarantee/screen.do
21/06/24 22:35
1. 화재보험은 포괄적으로 화재에 대해서 보상이나 배상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상품안에 보장하는 특약들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화재배상입니다. EX : 건물, 집기비품, 시설, 화재배상... 2.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여서 단독상품일거에요. 재난배상책임보험(or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책임보험 화재보험은 자동차종합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재난배상책임보험 : 자동차 대인, 대물 단독상품 화재보험 : 자기신체사고, 차량손해, 배상 (가스, 음식물) 화재배상책임보험대상이시면 화재보험에 포함가능 재난배상책임보험대상이시면 화재보험 각각 가입 자동차보험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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