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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8 15:38
(수정됨) 전자제품을 직구 물건 중고로 팔면 안되는 이유가 하나는 세금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전파인증 관련 법 때문인데
전자는 중고인게 확연히 티가 나면 별 문제가 안된다는 해석이 있지만, 후자는 해당 제품이 제조사가 국내에 전파인증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중고여부와는 관련없이 전파인증 면제받은 것을 파는 행위라 위법이긴 합니다. 전파인증 받아야 하는 물건이 스마트폰이나 랩탑 같은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다 포함되더라구요. 스마트워치도 물론 포함되구요. 개인 간 일회성 거래를 당국이 직접 단속해서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긴한데, 중고나라에 직구 물건 판매하는 사람 신고하는 파파라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실 때는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1/06/18 15:43
개인이 판매목적으로 구매한 게 아니라서 중고로 팔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해외직구 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에 한해서 관세를 면제해주는 거라, 중고거래를 하면 재판매로 취급해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724592
21/06/18 15:47
전파 사용 기계인가? 예: 불가. 아니오:<직구당시 200불(150불)이상 제품으로 세금을 냈는가: 예: 가능, 아니오: 불가>
p.s) 국내 정식 전파인증 받은 제품(완전히 동일한 제품번호)은 전파법상 문제없습니다. 다만 세금은 마찬가지로 확인필요.
21/06/18 22:00
구매하신 스마트워치가 애플워치 gps이고 통관시 관세납부했고 명백한 중고물품이라면 가능합니다.
애플워치 외에는 해외직구제품중 제조사 국내전파인증이 되어 있는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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