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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6 18:24
누락이 실수인지 의도인지는 받는 입장에선 알 수 없죠...쩝...
근데 제가 세법은 잘 모르니까...다른거일수도 있으니 일단 세무사에게 알아보는게 낫지 않을까요...몇십만원선도 아니고 천만이면 세무사 상담비 조금 지출 하는게 더 싸게 먹힐거같은데...
21/06/16 18:29
21/06/16 18:46
원천징수액이 그 때 그 때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천만원은 너무 크네요. 혹시 A회사 다니실 때 그로스말고 네트로 계약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세금 내역을 찬찬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21/06/16 18:50
제가 세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주위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몇번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1) 대개의 경우 소득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납세자의 귀책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실수'라고 말씀하셨지만, 윗분도 언급하셨다시피 국가기관 입장에서야 그게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 수 없죠....) 2) 만약 착오가 있었다면 세무서보다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 누락 등 근무지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3) 이 경우, 세무서보다는 근무지와 얘기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어느 경우로든, 세금 자체는 납부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1/06/16 19:17
6월 이후로 직장에서 세전월소득에 맞춰서 소득세를 냄(원천징수) -> 상반기 소득이 안 잡혀서 과표가 실제의 절반 정도로 낮게 잡힘 -> 하반기에 냈던 소득세 왕창 돌려받음 -> 상반기 소득 다시 잡혀서 왕창 뱉음.
이런 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로 두 직장 중에 네트계약한 건은 없으셨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럼 좀 더 복잡해집니다...
21/06/16 22:26
관련 일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알려드립니다.
두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나오는데 반드시 연말정산 또는 5월 안에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오는 이유는 근로소득을 따로따로 계산하면 누진세가 적게 계산되고, 공제도 양쪽에 두번 들어가고, 근로소득공제도 더 많이 되고...애초에 내야 될 세금을 지금 내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세야 당연히 내야 되는거고 손해보는건 무신고가산세랑 납부불성실가산세 정도인데, 본인이 몰라서 안했다고 해도 무신고가산세는 붙습니다.
21/06/16 22:28
그나마 줄이는 방법은....
아마 세무서 직원은 사람마다 공제가 뭐 있는지 정확히 모르니 하나의 지급명세서에 있는대로 공제를 그대로 불러와 계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다 반영해서 보낸 거면 의미없음..) 공제 최대한 받으려면 본인이 공제 최대한 넣어서 기한후신고 넣으시면 됩니다. 물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나저나 복수근로소득 자료에서 일반적으로 천만원이 나오진 않는데 상당히 연봉이 높으신가 보네요...
21/06/17 14:27
세무사에게 연락했더니 이것저것 다 적용해서 5백만원으로 줄여주네요. 역시 전문가가 최고라는 생각과 모르면 국가에게 부당하게 갈취 당하겠구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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