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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1 20:41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한도 없이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따릅니다.
2.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포함되고, 당직근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도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됩니다. 다만,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로 사업장 시설의 감시,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순수한 형태의 당직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3.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노사 합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4. 코로나 19로 인하여 적용이 유예된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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