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5/25 01:49
인터넷 커뮤니티에 질문 하시는 것 보다 하루빨리 당장 내일이라도 법률사무소 가서 상담 받으시는게 낫습니다.
법률 사무소에서 자문료나 수임료 받겠지만, 받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
21/05/25 02:12
상담료로 시간당 30만원인가 받는 사무실도 있지만 대략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이야기 해주는데 그냥 해주는 사무실도 있더라구요
몇군데 돌아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21/05/25 02:29
전 세금 관련해서 동네 세무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았는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상담비를 내고 다른 곳 두 군데서 더 상담을 받았죠. 상담받으시는데 너무 부담가시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 내용을 충분히 정리 및 숙지를 하고 가셔야 혼란이 없을 겁니다.
21/05/25 13:21
요식업장에서 순수익이 3천이면 연 3천인건가요?; 조건만보면 그걸 왜 안하지 수준인데, 정확한 계약조건이 있어야겠네요. (잘알아보신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