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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12:19
다른건 다 문제없이 절차대로 진행하여 이미 아버지가 등기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단지 땅에 걸려있던 근저당권(아버지가 잡힌게 아니라 원 소유주가 잡힌 것)을 말소 신청을 안해주고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21/04/27 12:29
일반적으로 대금이행과 근저당권 말소는 의무 권리의 동시 이행이라
한쪽이 이행안하고 버티면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계약이 무효가 될 텐데 이상하네요 파는게 손해 같아서 그러나.. 경우에 따라 단독으로 이행할 수도 있을겁니다.
21/04/27 13:04
말소판결도 났으면 집행하면 됩니다.(확정판결이라면, 즉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 판결문 들고 가서 등기관서 가면 바로 말소시켜줄겁니다.
21/04/27 13:06
말소 승소판결을 받았으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므로 말소의무자와 공동신청할 필요 없이 단독으로 등기소에 가서 말소할 수 있....지만 문제는 승소한 자가 토지 매도인이니까 토지 매수인이 다짜고짜 할 수는 없을 거고, 79다1562 판결 법리대로 매도인은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함께 근저당권 말소도 같이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결국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하냐 이전에 기존 계약 내용과 다르게 터무니 없는 사유로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따져봐야 할 것이고, 매수인 측에서는 이행제공을 함으로써 법정해제를 하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미 소유권 자체는 넘겨받은 것이라면 일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지만 승계인 지위에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조금 찾아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21/04/27 15:58
근저당권 설정자는 원 소유주일테고, 근저당권자는 은행인가요?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셨다면 근저당권자에게 말소 협조를 구하시면 될 문제로 보이네요. 이미 빚을 다 변제하셨다먼 원 소유주 뿐만 아니라 현재 소유주인 글쓴이 아버지께서도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원 소유주의 협조 없이도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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