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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19:33
1. 우선 직접 매수인이 되시는 경우라면(1-1, 2-1의 경우)
매수자금을 배당절차를 통해 회수하셔야 되니 무조건 배당요구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즉 2-1은 배제하시는게 정상입니다. 2. 다음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 선택은(위에서 2-1을 배제했으니 2-2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없는 경우에만 적절한 것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어차피 배당신청을 하더라도 단순 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수는 회수가 어렵지만 그나마도 배당신청을 안하는 경우라면 배당절차에서는 한푼도 못 받은 채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명령을 당하여 쓸쓸히 쫓겨나야 할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도 날려먹은 채 깡통인 기존 임대인의 변변찮은 재산을 찾느라 몇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여러모로 직접 매수(1-1)로 해결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권리분석을 해보지 못하여 단언은 곤란하나 선순위자가 있든 없든 배당절차를 통해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보이기 때문입니다. 선순위자가 없다면 1-2 루트를 택한 후 매수인에게 나머지 잔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점이 잠재적 매수인들에게는 마이너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4. 물론 이는 법률적 관점에서만 접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글쓴이의 실거주 수요, 이를 처분하고자 할때 처분이 잘 될 것인지 등 투자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21/04/07 20:55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제가 입주할때는 등기부등본에 있는게 없었고, 제가 입주 후 확정일자도 받은 이후 한 4~5달뒤 가압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0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1방법을 선택하고 전세금과 같은 금액에 낙찰을 받게 되면 경매 참가비, 경매낙찰비 분할 등 손해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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