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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09:28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파란불이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도 파란불이어서 이때 좌회전이 되냐 이말인가요?
21/03/28 17:26
아 밑에 댓글 링크 보니 알겠네요
저런 경우는 보통 비보호 겸용 좌회선 신호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초록불이 켜졌다고 해서 막 가지 마시고 좌회전 신호가 확실히 켜질때까지 기다리는게 낫습니다.
21/03/28 10:33
말씀하신 맨 아래 케이스인데 심지어 좌회전 후 만나는 도로는 1차선이라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이런 도로에는 정말 비보호 좌회전 + 좌회전 신호가 있는게 맞는거 같은데 조치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21/03/28 10:52
아 어떤 상황인지 알겠네요. 2차선 도로 중간에 횡단보도가 하가 있고 횡단보도 직전에 왼쪽으로 진출입 가능한 1차로 도로가 하나 있나보내요. 작성자님은 그 1차로 도로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상황이구요.
아무래도 1차로 도로의 통행량이 중요할 것 같네요. 통행량이 적으면 좌회전 신호를 만들어줄 요인이 적을 것 같고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되면 좌회전 신호를 만들어 줄 것도 같아요. 보시고 필요하면 관련기관에 민원을 넣어보세요.
21/03/28 10:48
맨 아래 케이스인데 좌회전 후에 횡단보도가 없다는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맨 아래케이스가 좌회전 후에 횡단보도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21/03/28 12:21
그럼 신호체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비보호 좌회전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호체계의 잘못이라고 해서 뭔가 좌회전이 불가능한 모순적인 상황인 된 걸로 생각했거든요
결국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많이 와서 초록불에는 좌회전이 어렵다는 취지 같네요. 그런곳 엄청 많습니다. 비보호는 좌회전 수요가 적고 반대차선 통행량이 적을 때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상황이 바뀐경우이죠.
21/03/28 13:32
대략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먼저, 오늘님 링크의 맨 아래 케이스와, 수지짜응님 집 앞의 케이스는 좀 다른 것 같네요. 질문하신 교차로는 설명으로는 4거리가 아니라, 하나의 2차선 주도로와 T자로 뻗어 나오는 1차선 이면도로의 교차점이고, 그 교차점에는 2차선 도로 위에만 횡단보도가 있고 1차선 이면도로 상에는 횡단보도가 없는 상황인가 보군요. 1차선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방향으로는 신호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다면, 수지짜응님의 의문이 무엇인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경우: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으로 1차선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1) 내가 적신호를 받고 있는 상태: 횡단보도가 청신호이니 대향방향에서 차량이 올 위험이 없고, 따라서 좌회전으로 들어가기에 안전하다. 2) 내가 청신호를 받고 있는 상태: 반대편도 청신호이니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면 좌회전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지시는 것 같네요. 안전할 때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이고, 안전하지 않은 비보호 상태에서 좌회전해야 신호위반이 아니라 보이기 때문이겠죠? 제 의견을 드리자면, 교통량이 많다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청신호에서만 허용하는 것은 일반 법칙입니다. 다른 통행자들도 그러한 가정 하에 통과해야 하는 것인데, 이 교차로에만 특수 규칙을 적용한다면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1차선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이나, 1차선 도로를 건너려는 보행자 입장에서는 2차선 도로의 신호가 적신호면 차량이 다 멈추어 있다는 가정 하에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때 좌회전하게 되면 그 가정이 성립하지 않게 되죠. 좌회전하는 차량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다른 통행주체를 위한 거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교통량이 많다면 좌회전 신호를 요구하는 민원은 타당하겠지요.
21/03/28 13:57
말씀하신 상황이 맞구요 저도 유일하게 걸리는게 신호등 건너온 후의 보행자인데
보행자가 많지 않으니 저도 항상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1/03/30 14:27
아파트 진입로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다들 횡단보도 파란불일때도 좌회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비보호 좌회전처럼 직진신호일때 좌회전 한다고 해도 다른 곳에 비해 특별히 더 위험한 것도 아니니 굳이 복잡하게 예외 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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