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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3/02 08:43:45
Name 응답
Subject [질문] 부동산 전세연장 및 대출 연장에 대한 질문 입니다.
올해 6월 말 2년 전세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최근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전세계약 연장을 구두 상으로 합의를 했긴 했습니다. 전세금 변경없이 연장하기로..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사항은 지금 집주인이 새집주인 입니다.
제가 처음 전세 계약할 때와는 다른 새집주인인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세계약서도 이전 주인과 계약한것이구요

이런상황에서 계약을 2년 연장 하려면 새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동 연장 되는건지 그것도 아니면 기존계약에 계약 연장한다고 특약을 추가 변경 해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현재 계약서에는 기존 집주인 이름만 있고 새집주인의 이름은 없는데.... 이게 효력을 가질지...

아 추가로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았었는데 그냥 그조건 그대로 연장을 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할텐데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건지...

혹시 알고 계신것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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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2 09:33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집주인 변경에 대해서는 현주인이 전주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화상으로 통화해서 계약연장을 합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사실상 재계약으로 볼 것 같아서 묵시적 갱신 중 언제든지 퇴실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가 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년 안지키면 계약조건 위배)

그래서..글쓴분이 2년을 반드시 더 살고 싶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재계약을 통한 기간연장이든, 묵시적 갱신이든)
21/03/02 09:4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걱정했던부분이 어느정도 해소 되었네요. 일단 저는 연장후 도중에 나갈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일이라는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생각은 해놓고 있어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21/03/02 09:36
수정 아이콘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빠를것 같습니다. 법에 명확히 나오지 않은건 기관마다 적용이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21/03/02 09:44
수정 아이콘
아 넵 은행에 한번 문의해봐야겠네요.
네이버후드
21/03/02 09:46
수정 아이콘
새계약서 있어야죠 그래야 대출은 다시 해주죠
Sebastian Vettel
21/03/02 11:47
수정 아이콘
답변은 아니지만 전 9월 만료인데..
실거주하시겠다고 나가라네요..흑흑
연장 계약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멜론찹쌀떡
21/03/02 12:49
수정 아이콘
저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고 2년 묵시연장시에 기존 계약서 들고가니까 은행에서 해주긴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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