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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1 22:33
유주택자는 처분 조건 아니면 전세자금대출 안나오지 않나요?
다주택자는 말씀하신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도 안나올 수 있습니다 시골아파트 말고 재건축 아파트를 증여해달라고 하세요 소근소근
21/02/21 22:42
재건축을 해서 임시로 살 곳이 필요한 경우는 새로 집을 사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게 분명하니까 담보 대출이 되지 않을까요?
혹시나 말씀하신 대로 전세자금대출이랑 이주비도 안나온다면 진짜 큰 일이네요. 참고로 재건축 아파트는 현재 재 집입니다. 소근소근
21/02/21 22:53
말씀하신게 이주비 대출인데 재건축 사업장에서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조합쪽에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재건축 아파트는 본인거시군요 부럽습니다. 소근소근 아마 이런 경우 시골 일정 공시가 이하 주택은 예외가 될텐데 은행쪽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네요 1.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이 나오는지 조합에 문의한다 2. 시골 주택가격에 따른 다주택자 대출 예외 조항에 증여 받는 집이 해당되는지 알아본다
21/02/22 18:05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투기 혹은 조정 지역의 1가구 2주택이면 이주비 대출, 주담대 등 기타 대출이 제한되며 대출이 되어도 1주택의 처분 조건이 붙는 등 까다롭습니다. 재건축 지역의 조합 사무소에 문의 해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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