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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3 19:47
1번 관련 최근 지인의 경우(세입자),
3억 전세 2년 계약 종료후 5%인상 + 갱신권 요구하였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거라서 나가 달라 요구함. 임대법상 집주인(직계가족)이 이사 들어오지 않는한 갱신권이 우선하니 못나간다고 대립. 집주인 노발대발 + 변호사 상담 +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거짓말(?) 하다가 결국 1000만원을 세입자에게 주고 내 보냄. 지인(세입자)는 주변에서는 다들 2000만원 받고 나가는데 1000만원 밖에 못받았다고 아쉬워함. 이런 상황인데, 이사비/복비 정도 달라는 건 양반이죠. 하지만, 좋게좋게 얼굴 안붉힐수는 없을테니, 스트레스냐 실리냐 중에 선택 하셔야 할듯 하네요. 법적으로는 2년 만기 됐어도, 갱신권 청구해서 2년 더 사셔도 됩니다(주인이 들어오는 경우 제외). 5% 인상 또한 거부 하셔도 되구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는 거는 감수 하셔야 합니다. 어느정도 철판을 깔아야.... (지인도 한 2~3주 이걸로 주인과 싸우더군요)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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