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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7 22:14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아는것만 답변드리자면...
대출받은 은행에서 보통 연락이 옵니다. 새 임대인 연락처나 주소를 요구하고 서류를 은행 > 집주인에게 보내서 질권머시기 이런걸 챙기더라구요. 그리고 계약서는 보통 새로 쓰실건데요, 이것 역시 새 임대인을 주선한 부동산에서 임차인인 글쓴님께 연락, 요청을 하거나 물어보시면 절차를 알려주실거예요.
21/01/27 23:05
계약서를 새로쓴다고요? 매매시 전세계약도 자동으로 승계돼서 안쓰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도 첫 전셋집이 반년만에 매매됐는데 새주인하고 계약서 안썼었거든요. 새로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서 상의 날짜를 유지하는게 무조건 유리할텐데..
21/01/27 23:35
중기청 전세대출금이 저한테 들어오고 그걸 집주인에게 주는게 아니라
은행에서 집주인계좌로 바로 입금하는거라 계약서 같은 서류를 쓰기는 써야 할것 같긴 합니다 반차내고 은행 다녀와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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