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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1/27 20:18:20
Name 회전목마
Subject [질문] 중기청 대출로 이사온 집이 팔린다 하네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중기청 대출 80%로 1억 받은거에
모은돈 보태서 이사를 왔는데
몇일전 집주인으로부터 매매를 하고자 한다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는 승계되서 사는것에 문제없다고 하는데
제가 미리 체크를 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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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노코시
21/01/27 20:21
수정 아이콘
전세가 일반적으로 승계는 됩니다만, 매매로 이사오는 분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만료 후에 다른 집을 알아봐야할 수 있겠죠.
회전목마
21/01/27 23:33
수정 아이콘
실거주용으로 구매하시는건 아니라고 하시네요 다행입니다^^
21/01/27 22:14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아는것만 답변드리자면...

대출받은 은행에서 보통 연락이 옵니다.
새 임대인 연락처나 주소를 요구하고 서류를 은행 > 집주인에게 보내서 질권머시기 이런걸 챙기더라구요.

그리고 계약서는 보통 새로 쓰실건데요, 이것 역시 새 임대인을 주선한 부동산에서 임차인인 글쓴님께 연락, 요청을 하거나 물어보시면 절차를 알려주실거예요.
여긴어디난누구
21/01/27 23:05
수정 아이콘
계약서를 새로쓴다고요? 매매시 전세계약도 자동으로 승계돼서 안쓰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도 첫 전셋집이 반년만에 매매됐는데 새주인하고 계약서 안썼었거든요. 새로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서 상의 날짜를 유지하는게 무조건 유리할텐데..
21/01/27 23:58
수정 아이콘
제 기억에는 다시 써도 확정일자는 유지였습니다.
회전목마
21/01/27 23:35
수정 아이콘
중기청 전세대출금이 저한테 들어오고 그걸 집주인에게 주는게 아니라
은행에서 집주인계좌로 바로 입금하는거라 계약서 같은 서류를 쓰기는 써야 할것 같긴 합니다
반차내고 은행 다녀와야 겠네요
Albert Camus
21/01/28 13:54
수정 아이콘
어짜피 전세금 빼고 거래하는거아닌가요? 전세사는분이나 그 대출은행이 낄일이 없긴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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