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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5 15:26
구약식 처분 = 약식기소 = 약식명령신청입니다. 검사가 이사람 죄있는 거 같으니 재판합시다~라고 법원에 하는 게 기소(공소제기)=구공판 인데 뭐 정식재판(=공판)까지는 필요없고 약식으로 기록 읽어보시고 판결선고해주세요 하는 게 약식기소입니다.
검사 말이 맞는 거 같으면 판사는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좀더 들어봐야겠으면 공판절차에 회부해서 정식재판을 합니다. 한편,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도 정식재판을 원하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벌금형 선고만 가능하므로 구약식 처분 = 벌금형 구형을 전제합니다.
21/01/15 15:30
안녕하세요.
구약식이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라고 검찰에서 판단해서 법원에 기소의견으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벌금형으로 처벌해 달라는 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색사과님이 추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검찰청으로부터 수사자료 열람, 복사 신청하셔서 그자료로 손해가 발생하신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최종 벌금형 확정 된 후 법원으로부터 관련 기록 복사하시고 민사소송을 하시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21/01/15 15:38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검색해보니, 사기꾼 X 되봐라 하고 민사에 지급정지 명령 걸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기는 한데요... 제 비용이나, 남을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 제가 받을 스트레스 생각해보면... 그냥 "만원 줄테니까 공원 청소해" * 8번 했다고 생각해야겠네요 크크 감사합니다.
21/01/15 15:32
그리고 8만원 돌려받는 거는.... 당연히 정석은 민사소송인데 8만원으로 민사소송은 말이 안 되고, 지급명령신청도 어차피 집행들어가고 하면 들어가는 품이 훨씬 더 큽니다.
현실적으로는 경찰에 전화해서 걔 합의 안 한대요? 돈 주면 탄원서는 써줄 요량이 있다... 이런 취지로 먼저 얘기하고 답이 없으면 잊어버리는 걸 추천합니다...
21/01/15 15:41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찾아보니, 더 적은 금액으로도 엄청 강하게 엿먹이시는 전문가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근데 뭐 굳이... 제 시간적/경제적 비용 써가며 남 지읒 되봐라 하기는 싫고... 그냥 벌금만큼 나라에 기부 or 저런 사기 치는 친구들 중에 벌금낼 돈도 없으니 몸으로 갚을게 - 노역 테크 타는 사람도 많다던데 제가 제 돈 주고 공원 청소 시켰다고 생각하렵니다. 흐흐 저 친구가 벌금 얼마나 받았는지는 조금 궁금하네요 크크 감사합니다!
21/01/15 16:52
아마 님한테 돈을 돌려주지 않은 만큼 벌이 강해질 테니까요(돌려주었다면 3범 정도 이상이 아닌 이상 약식이 아니라 기소유예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인간과 더 엮여서 좋을 것 없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21/01/15 16:04
민사소송은 배보다 배꼽이 클 가능성이 높고,
저쪽이 숙이고 들어오지도 않는데 8만원가지고 우리가 먼저 '합의해줄테니 돈가져와'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저같으면 검찰이나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나는 고작 8만원이지만 이러저러한 무시못할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쟤는 변제는 커녕 사과연락 한번 없었다, 보아하니 한두번 이런짓 하는게 아닌거 같다,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계속 저런짓 할거다 등등... 그러면 내가 8만원 포기하더라도 사기꾼은 벌금 10-20만원 더 나올 가능성은 있죠.
21/01/15 19:08
소액 건의 경우, 굳이 변호사 쓰지 않고 혼자서 소액 민사 소송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원하시면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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