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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7 10:07
판사가 재량껏 절반을 탕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사람이 징역 10년의 범죄를 저질렀다
->1심 판사 : 여러 정상참작등으로 징역5년 때립니다. ->2심 판사 : 1심 판사 형량에서 또 절반을 탕감할 수 있으니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가능합니다. ->3심 판사 : 형량은 조정못합니다. 법리적으로 맞았나만 판결합니다.
21/01/07 10:10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법에 하한을 정했는데 재량으로 그걸 아래로 내릴 수 있다니 재량권 남용 같네요. 법해석의 한계를 넘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같습니다.
21/01/07 10:14
형사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법인 형법 총칙 규정에 따라서 감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감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01/07 10:12
아닙니다.
작량감경 외에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으면 중복적으로 감경할 수 있으나, 판사가 재량에 의해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은 한번만 할 수 있고, 심급별로 거듭 작량감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21/01/07 10:10
가능합니다.
형법상 작량감경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에 따라 2분의 1까지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1/01/07 10:16
감경이 가능해도 하한보다는 내려가면 안될거 같아서요.
법에 최소 형을 지정한건 최소한 이것보다는 더 벌을 주라는 거잖아요. 법정형이 5년 이상 일 때 10년을 5년으로 감경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7년은 3.5년 으로 감경하지 못하고 하한인 5년에 막혀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1/01/07 10:24
그렇게 하면 또다른 불평등이 생깁니다.
예를들어 최소형량이 1년일때 1년짜리 죄를 범한 반성하는 피고인과 2년짜리 죄를 범한 반성하는 피고인이 똑같은 형량을 받게 되 버립니다. 전자는 판사가 작량감경해주려 해도 못하지만 후자는 작량감경이 가능하게 되어 버리니까요.
21/01/07 10:25
각론보다 총론이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법정형을 정할 때는 총론에 의한 감경을 감안하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형을 5년으로 정한 입법자의 의사가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으로 처벌하라는 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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