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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6 09:10
헌법이 회사법보다 위라서 회사법이 그따구로 되어있어도 무시하면 되는데 인도쪽으로 따라야하는지 그건 전문가에게 여쭤봐야할 것 같네요..
지역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있는데 무료상담 가능하니 전화나 방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상으로 그만두기 xx달전에 얘기해야한다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례로 한달정도로 말하고 있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할 때 최소 한달 전에 통보해야하지 반대 경우엔 기간은 따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1/01/06 09:15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ㅠㅠ
0. 인도의 이슈라 한국에서의 관련법과 이슈와 상이할 수 있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인도 노동법이 워낙 많아서 ㅠㅠ 몇 가지 구글링해서 찾아봤는데 신통치는 않네요. 찾아본 내역은 아래에 적겠습니다. 1. 노동법과는 별개 이슈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글쓴님의 근로계약서입니다. Resignation Notice Period라 하여, 퇴사 통보 시한을 정해 놓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이 근로계약서에 2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요구한 대로 진행하셔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2. 문제는 이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인데요, 한국에서는 노무사님들 상담 내용처럼 퇴사 통보 기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나 계약의 해지를 의사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수리하면 곧바로, 수리하지 않아도 의사 표시 후 한 달이 지났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bi_pidx=27063 3. 그런데 이 이슈는 인도 현지 법인과의 이슈라 한국의 법은 상관이 없고요 ㅠㅠ india resignation minimum notice period law로 10분 내외 구글링을 해 봤을 때 There is no hard a fast rule under any law, 라는 답변을 볼 수 있었고 별다른 예외 사항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법적인 제한사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추측입니다 ㅠㅠ) 4. 법에는 Resignation에 대한 Minimum notice period 가 없는데, 회사 규정(보통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죠)에는 있는 경우 한국에서는 퇴사 의사 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보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사 의사 수리 시점이 짧을 경우 이게 유효합니다. 다시 말해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어도 2주 전에 통보하고 후임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법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입니다 한국. 근데 인도는 (심증에 따르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정확히 어떻게 굴러가는지-_- 모르겠습니다 OTL 만약에 1. 인도 현지 법인에 실제로 언급한 규정이 있고 2. 인도 법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에 따른 퇴사 의사 효력 발생 기한보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퇴사 의사 수리 시한이 앞설 때 회사 내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면 회사의 요구에 따르셔야 법적인 이슈가 없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결론, 이랄 것도 없지만... 주한 인도 대사관이나 주인도 한국 대사관, 인도 HR전문가 등과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쪼록 무탈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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