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1/04 12:38
전부명령이 왔다는 건 우선 채무자(어머니 포함 친척)로 판단되셨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처럼 외가쪽에서 채무가 있다고 그냥 채무자로 되는 것은 이상한데(분할채무냐 연대채무냐 연대보증이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채무의 성격에 따라서 변제의무가 없다면 청구이의 또는 여러 집행이의절차로 다툴 수 있어 보이네요. 우선 관련 서류 + 특히 집행권원(전부명령의 근거가 된 판결문 등)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1/01/04 13:00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정본 같은 것들을 같이 또는 그전에 받으신 것이 없을지요? 수령한 서류들을 살펴보시고 이전에 소장 등 소송 서류 받으신 것이 없는지 여쭤보신 뒤에 거기에 쓰여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부명령은 지금 토지주택공사에 내려진 것이고 전부명령 이전 단계에서 어머님 등이 채무자로 판단된 것이 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채무자로 판단되셨다면 그 채무만큼은 변제하셔야 되고 그 변제의무가 공탁금으로 옮겨간 것 같네요.(채권자가 공탁금을 대신 받아간다는 의미) 우선은 그 채무가 갚아야되는건지부터 판단해야되는데 그 점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