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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04 11:42:06
Name 하르피온
Subject [질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기수령
안녕하세요
법관련 질문좀 올리겠습니다.

외가쪽 친척간 공동명의로 땅이 작게있는 상태였고
얼마전에 토지주택공사에서 그 땅에 공공임대 주택 짓는다고 공탁을 걸어놨으니 찾아가라는 등기가 와서 찾으러가니
채권자가 지급중지명령을 걸어놨더라고요

상황을보니 외가쪽 친척중에 누군가가 채무가 심한거같고요(교류끊은지 오래되어 자세힌 알수가 없음)

오늘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등기가 왔고요
채권자 : 모르는사람
채무자 : 어머니를 포함한 친척 다수
3채무자 : 토지주택공사

금액은 채무자당 소형차 정도의 금액인데 어떻게 대응을해야할까요?
공동명의자 중에 한명의 채무로 인해 싹다 채무자가 되는것도 좀 이상하고..
저희가 원하는거는 저희 지분만큼 공탁금 받고 끝내고 싶은데요.
만약 변호사등을 선임한다면 실익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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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루나
21/01/04 12:38
수정 아이콘
전부명령이 왔다는 건 우선 채무자(어머니 포함 친척)로 판단되셨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처럼 외가쪽에서 채무가 있다고 그냥 채무자로 되는 것은 이상한데(분할채무냐 연대채무냐 연대보증이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채무의 성격에 따라서 변제의무가 없다면 청구이의 또는 여러 집행이의절차로 다툴 수 있어 보이네요.

우선 관련 서류 + 특히 집행권원(전부명령의 근거가 된 판결문 등)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르피온
21/01/04 12:4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채무성격이 뭔지는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한루나
21/01/04 13:00
수정 아이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정본 같은 것들을 같이 또는 그전에 받으신 것이 없을지요? 수령한 서류들을 살펴보시고 이전에 소장 등 소송 서류 받으신 것이 없는지 여쭤보신 뒤에 거기에 쓰여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부명령은 지금 토지주택공사에 내려진 것이고 전부명령 이전 단계에서 어머님 등이 채무자로 판단된 것이 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채무자로 판단되셨다면 그 채무만큼은 변제하셔야 되고 그 변제의무가 공탁금으로 옮겨간 것 같네요.(채권자가 공탁금을 대신 받아간다는 의미)

우선은 그 채무가 갚아야되는건지부터 판단해야되는데 그 점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21/01/04 14:37
수정 아이콘
결정문 이유 란에 보통 본안 사건 번호가 나올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열람해봐야 알겠지만요.
하르피온
21/01/04 17:0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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