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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0 01:42
이미 범행은 성립 된건데요...?
참고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이렇게 세 가지 죄목이 성립할겁니다 따라서 결론은 합의 해주지 말고 그냥 감방에 넣으면 됩니다
20/12/30 02:45
원래 중간 과정을 그렇게 친절하게 리포팅 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좀 예전 기억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검찰에 송치가 되면 사건번호라는게 나올거고 인터넷으로 과정을 조회하실 수 있을거에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례 합의를 종용하게 되는데 그걸 거절하셨다면 검찰 최후 판결 직전에 한번 더 합의를 위해 검찰청에 출두하라는 연락이 올겁니다. 출두를 안해도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나갔구요. 상대편에서 말을 너무 역겹게 하길래 합의 안해주고 벌금형 맞게 했네요.
20/12/30 04:51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전 아직까지 경찰서에서도 오란말을 안했는데...
별거 아닌 사건이지만 상대방이 너무 괘씸해서 벌금이라도 꼭 먹여볼려구요
20/12/30 11:41
네 상대편이 초범이라면 적당히 벌금형으로 끝날것 같네요.
조금 오지랖을 부려보자면, 너무 신경 안쓰시는게 좋아요. 밑에 다른분이 댓글 달아주신것처럼 워낙 과정 자체가 느리고 중간 과정을 잘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신경쓰면 안그래도 손해본 입장인데 더 손해보는 기분이라 짜증나더라구요. 모쪼록 원하시는 대로 일이 풀렸으면 좋겠네요.
20/12/30 02:51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봐도 너무 빼박인데 저래놓고 클럽에서 실실 쪼개기나 했다니
뭔 생각을 하고 사는 동물인지 참 궁금해지네요.
20/12/30 04:52
저는 그사람이 실실쪼개는게
뭔가 믿는구석이 있는건가? 법을 잘알아서 뭘 피해갈수가 있는건가?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리봐도 피할수가 없는건데..
20/12/30 07:54
근데 사이다 결말은 없을수도 있어요. 저도 누가 제 신용카드 가져다가 주유소에 기름넣었길래 신고하고 합의없이 끝까지 갔는데 정말합의없냐고 검찰쪽에서 한두번 전화오더니 그뒤로는 무슨결과가 나왔는지 얘기도 없더군요.
20/12/30 08:15
카드 버린거에서 빼박인데요. 벌금 세게 나올듯. 저도 예전에 연락이 없어서 경찰에 전화하니 벌금나오고 끝났다더군요. 내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고 물으니 그건 따로 민사로 하셔야된다고....
20/12/30 08:19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이상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반면 그 사람은 전과자가 되었으니 뻔뻔하게도 글쓴이님 분께 원한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남에게 원한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일이라 감히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20/12/30 08:49
그 사람이 얼마나 미운가...가 핵심입니다.
정말 많이 밉다면...지금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가 그 사람을 형사적,민사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2/30 09:31
아무 생각없는 카드 절도 및 사용에 대해 한번 놀라고..
8월 이후 최근까지도 더딘 경찰 업무 진행에도 놀라고.. 그 기간에 계속 클럽에 가는 분들은 계속 간다라는거에도 놀랍니다.
20/12/30 15:09
8월 그러니까 광복절 터지기전에,
거리두기 1단계였고 클럽들은 손님들 좀 덜받는다는 하에 정상운영하던 시기였습니다. 말이 클럽이지 동네 좀 사람많은술집하고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에요 사람밀도가
20/12/30 11:01
원래 좀 법적인 처리가 느립니다.. 중고나라 사기만해도 한해 수십수백만건으로 터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머리에서 잃어버린 후 나중에 연락오면 확인하는게 낫습니다. 그동안 정신적으로 신경쓰이는 것도 손해이고, 피폐해지는거라 구면이시면 조심도 하세요. 그알에서도 보면 절도, 강도에서 시작한 좀도둑?이 나중에 폭행 살인까지 저지르는 유형이 꽤 있어 보여서... 젤 무서운 사람이 잃을게 없는 사람입니다.
20/12/30 13:38
형사처리로 아마 초범이면 벌금정도 나올거라고 봅니다. 기소유예는 나올 확률히 적고요.
초범이 아니라면 재판에서 반성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판사에 따라 여러가지 형사법을 어긴거라 실형이 나올수도 있겠죠. 그중에 형량이나 벌금을 낮추기 위해 글쓴이님과 합의를 보자고 할수 있고요. 보통 검찰 넘어가기 전단계인 경찰에서는 별 큰죄가 아니라면 합의정도로 추진하고 검찰 수사때 이야기는 하는데..폭행건은 아닌 절도이다보니 합의처리는 요즘 잘 안하더라고요. 경찰 조서 끝나면 -> 담당 지검 검찰로 넘어가고 거기서 검사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를 하면 -> 해당 지역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서 판사가 판결해서 처리 됩니다. 이후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벌금형 이상일때(징역포함) 민사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 넣으면 됩니다. 귀찮기는 하지만 민사로 금전적인 손해 및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청구할수 있고, 법무사나 변호사등 비용도 청구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건이지만 형사 재판 끝나자 마자 민사로 넣어서 승소 하였고 계속 금액에 대한 추징중입니다. 10년째 안주고 있지만 법정이자가 꼬박꼬박 붙어서 언제가는 압류 넣을 생각입니다. 귀찮아도 내 귀찮음에 대한 비용을 꼭 받아야 됩니다.
20/12/31 09:43
중고거래 사기 당해서 사기범 형사재판이 진행됐었는데, 판결 나올 때까지 진행과정을 거의 잘 몰랐습니다.
저는 꼭 세세히 알고싶지는 않아서 굳이 중간중간에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진행과정을 알고 싶으시면 검찰 어디로 송치됐는지 알아보고 중간중간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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