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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6 12:35
변호인의 주장을 논파하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시연으로 논파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니까요.
일례로 변호인은 표창장 용지가 두껍기 때문에 가정용 프린터에서 출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재판정의 프린터와 표창장 용지를 사용해서 표창장을 출력하는것을 판사 앞에서 시연해서 변호인의 주장을 논파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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