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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25 10:44:03
Name 흥선대원군
Subject [질문] 마약사범은 도덕적 잘못이 얼마나 있을까요?
과거 미국 금주령에 관해 이야기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 없는 법이었는지가 주로 문제되며 금주령을 어겼던 사람 개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잘 찾기 어렵습니다.

현대에도 술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마약은 국제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 역시 그렇습니다. 헌데 마약사범, 특히 걔 중에서 마약을 투여한 이들은 소위 피해자 없는 범죄의 범죄자가 됩니다.

이들은 과연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할까요? 만약 받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도덕적 결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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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5 11:09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왜 없죠..
단순 투약이라도 본인은 말할것도 없고 그걸 지켜보는 가족친지들 부터 고통스럽고 환각상태에서의 범죄까지 생각하면...해악이 어마어마한데요
멍멍이개
20/12/25 15:43
수정 아이콘
무슨 지켜보는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범죄면 밤에 밤에 잠안자고 피지알해도 범죄입니까;
20/12/25 15:45
수정 아이콘
마약중독되서 인생 조지고 있는게 밤에 피지알 하는거랑 비슷한 느낌이면 그렇겠네요
멍멍이개
20/12/25 16:14
수정 아이콘
그럼 가벼운 향정신성 약물은 허용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깃털달린뱀
20/12/25 11:23
수정 아이콘
소프트 드러그와 하드 드러그 사이의 간극이 꽤 큰거 같아요.
대마 같은 경우는 외국 나가면 솔직히 암암리에 다 피고오고 가까운 사이면 스스럼없이 얘기하는데 코카인 했다는 사람은 마약사범 취급이니까요.
가만히 손을 잡으
20/12/25 11:24
수정 아이콘
마약은 생산부터 거래까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점철되어 있고 중독자의 범죄행위도 심각하죠.
중독이 심하지 않은 편이라는 대마도 찬반이 갈리고 피해에 대해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피해자 없는 범죄는 아닌듯 합니다.
마약이 연류된 범죄는 더욱 잔혹하고 비이성적이라는게 대부분 인식일 겁니다.
공항아저씨
20/12/25 11:26
수정 아이콘
1725년 프로이센에 약품에 관한 칙령이 있었다. 이것은 마약에도 적용되었으며, 이 칙령에 따르면 의약교육을 받지 않은 약국의 소유자 및 점원도 제한없이 약품을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통되는 약품의 질이 보장되지 않았다.
1794년 프로이센일반란트법: 프리드리히 대왕의 명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이센일반란트법은 약사만이 약품을 팔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872년 3월 25일의 황제령: 약품의 질을 보장하고 그것을 다룰 능력이 없는 자의 약품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1921년 1월 1일 헤이그 마약협정의 시행을 위한 법률이 발효되었다. 모르핀과 코카인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또 처음으로 국민건강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심을 가진 마약법이기도 하다.
1930년 1월 1일 마약류에 관한 제 1차 및 제 2차 헤이그협약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하여 1929년에 아편법이 개정되고 193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민을 마약의 남용에서 보호하고 특정 마약류를 연구목적 또는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971년 증가하는 마약류남용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은 1971년 기존의 아편법을 개정하여 "마약법"을 탄생시켰다. 이것은 처음으로 판매자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분한 것이다.
1981년 당시의 법제도가 마약억제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독일은 '처벌 대신 치료'라는 표어를 걸고 마약류 유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992년 및 1994년에 마약법이 크게 개정되었다. 마약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구성요건을 확장, 가중시켰고, 마약사용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독일의 주된 관심사는 통일이었기에 충분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년 이후 마약남용예방과 중독자 치료정책의 강화되었다.

독일 마약법 변천입니다.
공항아저씨
20/12/25 11:28
수정 아이콘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912201633341&code=115]
마약 사용, 개인의 자유와 사회질서 사이

근대 이전의 국가에서 마약의 처벌 근거는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국가는 아버지와 같은 권위로 신민을 계도할 권리와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 국가의 기초인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개인의 권리는 신성불가침한 천부인권이고, 개인의 권리가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다른 이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춘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국가가 피해자 없는 범죄(마약 투약, 성인 간 합의에 의한 성매매 등)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직접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사회 전체에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마약 사용자가 만연하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고, 중독이나 병 등으로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는 개별 마약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 ‘사회 질서 유지’를 적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항아저씨
20/12/25 11:29
수정 아이콘
저도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마약 규제 법논리 라고 구글검색해서 나온 검색결과입니다.
공항아저씨
20/12/25 11:32
수정 아이콘
처벌이나 법률적 규제를 제외하고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범위는 일단 법률로 규정해 놓은 목적인 이 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논해져야 할 것이고.
구매자 보다는 판매유통자가 더 큰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하는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20/12/25 12:41
수정 아이콘
이미 우리나라는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비난? 이 상당히 높다 생각해요. 마약 중독자가 피해를 준다치면 알콜 중독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굳이 너그로워질 필요야 없긴한데 대마좀 피웠다고 범죄자 취급받고 유명인들 밥줄 끊기고 하는건 심하긴 함
다리기
20/12/25 13:09
수정 아이콘
마약은 둘째치고 담배에 대한 적개심도 상당히 큰데
사실 술이 제일 문제에요. 사회적 해악은 술>>>>마약>>>>>>>>>>>>>>>>>>담배라고 생각합니다.
마약하고 큰 사고 낸 사건 때문에 요즘 수사 진행중인데

음주사고는 전국각지에 하루도 끊일 날이 없죠. 담배는 그냥 뭐 도덕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구요.
20/12/25 12:59
수정 아이콘
문화적 차이를 생각하면 마약은 큰 범죄죠..유교 사상에서는..대마도 적어도 100년정도 지나야지 인식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설사왕
20/12/25 13:26
수정 아이콘
그 폐혜가 본인에게만 국한될 수 있다면 도덕적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도박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군-
20/12/25 13:30
수정 아이콘
중독성이 강하면서 후유증도 오래가고 사회적인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는 향정신성 약물은 규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술은, 심한 알콜의존증이 아닌 이상, 하루이틀 지나며 회복되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죠.
담배의 경우는 중독성이 마리화나 보다도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건강을 해치는 것 이외에는 생산활동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요.

사용시 환각증세를 겪고,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이상증상이 사라진 직후에도 약을 찾게 되는 경우에는,
그 마약이 주는 쾌감 때문에 생산활동을 포기하고 마약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라 봅니다.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아편을 금지하고, 그로인해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도, 중국인들이 아편에 빠져서 모든 생산활동을 도외시하고,
그냥 아편에 취해서 살아가는게 국가적인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이죠.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StayAway
20/12/25 13:56
수정 아이콘
최종 소비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뭐 그런논리인가요?
이런식이면 아동포르노나 매춘도 합법일거 같은데..

최종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조직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에게 재화를 제공해주고
그 들이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공범 혹은 방조자라고 봅니다.
벌점받는사람바보
20/12/25 14:17
수정 아이콘
외부와 접촉될수 없는 오지에 혼자 살면서
마약 물질 자급자족 한다면 도덕적 책임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20/12/25 14:51
수정 아이콘
해악으로 따지면 술 담배도 마찬가지긴 하죠. 술 담배 때문에 본인이나 주변에서 피해를 보기도 하고요.

제 생각엔 피해 정도를 따지는 것보다 불법을 저지르는 그 자체가 일정 부분 도덕적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규범을 지키는 것도 도덕성에 들어가고 법도 사회 규범 중에 하나이므로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게 도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샤르미에티미
20/12/25 14:57
수정 아이콘
술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건 그만큼 술이 소비되기 때문인 거고 마약이 같은 비율로 소비되면 그냥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의 큰 차이는 술의 생산자는 장인이나 기업, 즉 합법적 생산자고 마약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또 마약은 왜 불법이고 술은 왜 합법이고...이렇게 가는 건 그냥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 거고, 생산자가 가장 큰 문제지만 소비자도 책임을 져야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위에 댓글에도 있고, 쉽게 생각해서 인터넷에 난립하는 불법 자료들 소비자도 대체적으로 안 잡힌다 뿐이지 다 처벌 받습니다. "어차피 난 돈 주고 안 살 건데 크랙판 쓰나 안 쓰나 아무런 피해 없고 똑같음" 이런 복돌이의 논리가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것은 그냥 패스하고 말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사회적 인식이나 합의가 된 것들이 도박-마약 같은 것들인 거고요.
20/12/25 15:40
수정 아이콘
논리적으로 비난할 여지는 없지만 감정적으로 나쁜놈이죠.
20/12/25 16:43
수정 아이콘
법과 도덕은 별개라 비난받을 이유가 없죠. 부차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부차적행위를 비난해야 마땅하지 마약투여가 비난받을 것은 아닙니다.
추리왕메추리
20/12/25 17:41
수정 아이콘
술, 담배처럼 생산과 유통이 제도권 관리 하에 들어와서 소비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마약은 그게 아니죠.
마약이 범죄조직의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마약을 구매하는건 해당 조직에 자금 대주는 행위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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