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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0/12/02 22:31:03 |
Name |
모라토리움 |
Fil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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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질문] 월세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세 중 인상 항목을 선택할 수 있나요? |
월세 계약 사항은
보증금 : 3천만원
월세 : 50만원(관리비 5만원)
만료 : 20년 12월 13일
입니다.
8월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여 보증금 6백만원을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었습니다.
(렌트홈에서 계산 시 5프로 인상을 보증금 인상으로 하면 3천에서 3천9백으로 9백 인상이었으나 6백으로 합의
보증금으로 인상은 목돈이 필요하다는 임대인의 요구였음)
그러나 오늘 다시 연락이 와 렌트홈에서 다시 계산해 보니 보증금 인상 시 4천3백5십만원이니 보증금을 6백 보다 더 많은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확인 해 보니 9월 29일에 월차임전환시산정률이 3.5%에서 2%로 하향 조정되어 금액이 변동 한 것인데
월 임대료를 고정하고 보증금 인상으로 하면 보증금이 기존 상향분 9백에서 1천3백5십으로 상향
보증금을 고정하고 월 임대료 인상으로 하면 임대료가 기존 상향분 3만원에서 2만8천1백2십5원으로 하향
으로 조회됩니다.
궁금한 것은
1. 보증금과 월세 중 인상 항목을 임차인이 정할 수 가 있나요?
월차임전환시산정률 조정으로 보증금 인상으로 하면 임대인이 유리하고 월세 인상으로 하면 임차인이 유리한데
인상 항목을 정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2. 월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으로 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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