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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 00:24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러면 순차적인 조건이 부합하여야 합니다.
1. kb시세, 부동산테크 시세 (다세대주택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2번으로 패스) 2. 해당세대의 1년내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 3. 전세보증금이 공시지가 x 150% 와 금액이 같거나 낮을 경우 순차적으로 적용해보시고 적용이 된다면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하기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일 경우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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