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0/04 13:41
어플로 이체했어도, 금융기관 이체 내역은 법적으로 5년은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이체내역을 해당 금융기관의 적법한 포맷으로 원본 출력 받으시고, 그걸 이용해서 민사나 형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의 경우는 전자소송으로 최근 개인도 많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방법, 작성 요령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 돈이 들어도 상관 없이, 난 편하게 진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서만 빡세게 진행하고 싶으시면 그냥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0/10/04 14:41
저는 주로 형사(사기나 기타등등)으로만 변호사 분과 계약을 해봐서...
일단 제가 3번 정도 변호사 분과 계약한 금액은 서울 기준으로 보통 300 선부터 출발(?) 입니다. 돈을 떠나서, 전문가 분이 함께 해준다는 심적 안정감 + 그 외 기타 잡무로부터의 해방은 확실합니다.
20/10/04 13:45
뭐 요즘엔 웬만한 절차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좀만 공부하시면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게에 사무장은 상대방 주소를 몰라서 소액소송으로 시작했는데 상대방 주소를 알면 (예전 주소라도) 지급명령이라는 간이 절차로 판결에 준하는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라는 게 시간, 비용(상대방에게 청구는 가능), 노력이 장기간 드는 문제라 그게 30만원의 효용이 있으신지는 잘 판단하셔야 하구요. 유게에 그 분도 판결 받고 6개월 기다렸다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하고 그랬죠. 지식도 갖춰야 하고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아 그리고 채무 관계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차용증이나 이에 준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0/10/04 13:57
아 본문을 잘못 봤는데 계좌 이체내역도 증거입니다. 뭐 상대방이 인정 안하고 계속 거짓말하면(다른 사유로 입금 받은 거다)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는 있겠죠. 이 경우 지급명령의 경우는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으로 시작했으면 상대방이 원고 주장 내용에 반박하면 재판이 약간 더 길어질 수는 있겠죠.
좀 더 증거를 갖추는 방법은 문자나 통화녹음으로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걸 인정하도록 대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겠죠. 상대방 입에서 아 언제까지 갚을게 이런 말 나오면 뭐 더이상 다툴 여지도 없죠. 그런데 워낙 소액이라 이런 거 없이 소송을 해도 웬만하면 빌려준 쪽이 유리하긴 할 겁니다. 들이는 시간 노력이 문제겠죠.
20/10/04 19:26
주민번호는 몰라도 됩니다. 주소만 알면 지급명령신청서 증거 첨부해서 내면 되고요. 주소도 모르면 민사소송 소장을 피고 이름 주소불명으로 제출하면서 상대방 계좌로 은행에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혹은 전화번호를 알면 통신사들에게 사실조회해서 상대방 주소를 알아내서 법원에 보정서 내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 우편 송달하고 민사 소송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22/10/31 18:13
상대방 엿먹이는게 목적이면 일단 사기죄로 형사고소부터 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나오더라도 돈은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변호사비도 안들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