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8/11 09:07:47
Name 톨기스
Subject [질문]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의 법 개정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었나요??
다산 신도시 등 여러 신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2.3m여서 문제가 되는 곳이 많다고 하여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여러 기사들을 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를 2.3m에서 2.7m로 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나와있는 기사들은 많은데 법이 정확이 개정되었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법 개정이 이루어진건지, 개정되었다면 언제부터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8/11 09:21
수정 아이콘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1월에 개정되서 이내용이 들어간 것 같네요.. 자세한 해석은 다음분이....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너리비
20/08/11 09:25
수정 아이콘
2019년 1월 부터 의무화라고 기사에 나오네요
그전에 승인 받은건 제외
20/08/11 09:28
수정 아이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제2호에 규정되어 있구요. 2019. 1. 16.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전 법에서는 주차장의 높이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준용하여 2.3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는 사실상 2.7미터 이상으로 지어야 하게 되었죠.
톨기스
20/08/11 09:4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월 이후 착공시작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2.3m로 짓게되면 건설사는 과징금이나 벌금을 물게 되는 건가요?

의무 무시하고 지어버리면 다시 돌릴수가 없으니 해당 건설사에 높이를 변경해달라 하더라도 불가하겠죠?
20/08/11 10:21
수정 아이콘
착공시점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2019. 1. 16일 이전이면 높이를 2.3 미터로 지어도 되는 것이죠.
톨기스
20/08/11 10:30
수정 아이콘
아 착공시점이 아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은 사업계획 올릴때 주차장 높이를 2.3m로 하면 승인이 안나겠네요.
20/08/11 10:40
수정 아이콘
무조건 2.7미터 이상으로 지어야 하는 건 아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제2호 단서를 보시면, [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서규정을 피해가는 편법을 쓸 경우에는 2.7미터 미만의 높이로 지어도 되겠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할 건설사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톨기스
20/08/11 11:56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역시 법은 어렵습니다. 허허허...
20/08/11 10:54
수정 아이콘
재개발은 2.7m 이상 의무에서 제외더라구요
톨기스
20/08/11 11:57
수정 아이콘
재개발도 제외인가요? 그건 그거대로 또 의문이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7468 [질문] [가디언 테일즈] 왜 속성을 맞춰야 하는건가요 [9] 지수5903 20/08/11 5903
147467 [질문] 사당역 중식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홈커밍4539 20/08/11 4539
147466 [질문] 저도 헬스 관련 질문 하나 드립니다. [17] 호아킨5444 20/08/11 5444
147465 [질문] 오너 입장에서 주가가 오르면 무엇이 좋나요? [7] 공부맨4789 20/08/11 4789
147464 [질문] 갤탭s6가 이 가격이면 그냥 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s7 사전예약이 나을까요? [11] 바카스4613 20/08/11 4613
147463 [질문] 핸드폰 기기변경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2] 맹박사3837 20/08/11 3837
147462 [질문] 헬린이 헬스에서 자극과 피로감 대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3] 지나가던개6125 20/08/11 6125
147461 [질문] 오래된 벌레 물린 상처가 재발하는 경우? [2] 달과별4778 20/08/11 4778
147460 [질문] 귀청소? 귀이개? [12] Part.35396 20/08/11 5396
147459 [질문] 자차 출퇴근 시 영어 공부 [2] 모랄레스중위5476 20/08/11 5476
147458 [질문] 유재석을 잇는 차세대MC는 누가될까요? [37] 이바라쿠6696 20/08/11 6696
147457 [질문] 다산신도시 등 택배대란 지역 요즘은 어떻게 배송하나요? 설탕가루인형형4387 20/08/11 4387
147456 [질문]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의 법 개정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었나요?? [10] 톨기스6623 20/08/11 6623
147455 [질문] 부모님 허리디스크 수술 질문 [2] 친절겸손미소4077 20/08/11 4077
147454 [질문] 가디언테일즈 질문드립니다. [9] 김카리4598 20/08/11 4598
147453 [질문] 탄수화물 억제제 먹어도 안전한가요? [3] s-toss5247 20/08/11 5247
147452 [질문] 영어단어 질문이에요 [4] 쿠라3953 20/08/11 3953
147451 [질문] 굳이 정수기 직수형을 살필요가 있을까요? [4] 기나6775 20/08/11 6775
147450 [질문] 가디언테일즈 질문드립니다 [2] Moneyless4374 20/08/11 4374
147449 [질문] 재밌는 판타지 영화 추천해주세요 [8] 도널드 트럼프5229 20/08/11 5229
147448 [질문] g pro x 헤드셋을 샀는데.. 웅웅웅 거리가 들립니다. [6] 배두나4061 20/08/11 4061
147447 [질문] 롤 영혼의꽃 크로마 및 이벤트 질문입니다. [2] 3765 20/08/11 3765
147446 [질문] 유투브 영상올릴때 음악 나오는 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4] 라니안3945 20/08/10 394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