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8/02 17:55
대출 상담사 통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상담사한테 전적으로 넘기고 서류만으로는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업무 처리하는게 사실 이해가 선뜻 되지 않긴 합니다. 금융실명제에 의해서 은행 창구 직원이 차주를 확인하고 본인확인 도장을 찍어야하는데(대출 상담사는 본인확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식으로 하길래 서류만으로 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확인을 그렇게 대충 하는 것이라면 사실 그 취급자(정확히는 본인확인자)가 금융실명제를 어기는 위법행위(내규 문제가 아니고 법 위반)를 하는 것이거든요. 창구에 있어보면 상담사가 가져오는 대출은 상담사가 서류 작성 등을 다 도와주고 구비 서류를 챙겨서 차주와 함께 은행 창구에 와서, 직원에게 서류를 전해주며 본인확인 도장을 찍어주길 요청합니다. 취급자는 그걸 받아서 전산작업을 하고 심사 후 대출 실행을 하구요. 그리고 이런 일 뿐만 아니라 되도록이면 인감이랑 인감증명을 그렇게 쉽게 넘기지는 않는게 좋을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