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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2 17:26
너무 짤막하게 적었네요..
작년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며, 글쓴이께서 재산세 납부를 하였다는 가정 하에, 서귀포시청이나 제주시청 세정과로 특정 주민번호/법인번호 내의 과세물건에 대해 문의를 주면(본인 한정) 과세내역 및 지번을 안내해줄겁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물건내역을 찾은 적이 더러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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