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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2 00:53
내용 보면 이것저것 찝찝한 구석이 있는데 모바일이란 이유로 패스하고 최대한 간략하게만 제가 아는 수준에서 말씀드릴게요.
채무자의 변제가 그 전부에 미치지 못할때는 민법상 변제충당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변제시 마다 원금을 먼저 까는 식으로 계산하셨던데 법정충당 순서는 민법 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받은 300만원에서 지연손해금으로 205,151원 먼저 충당하고 남은 액수인 약 80만원이 원본에 충당됩니다. 그러면 2번째 계산하실때 2100만원이 아니라 약 2120만원에서 계산 하셔야겠죠?! 지연손해금과 이자는 다른 개념인데 굳이 설명할 실익이 없어보이니 넘어가겠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 발생하고, 지연손해금에대한 지연손해금도 인정됩니다.
20/07/22 03:21
사채네요.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겠지만 매월 얼마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지않을경우 19일에 이자 또는 원금일 경우 극단적으로 4월 29일에 지급한 금액이 향후 3개월 간의 이자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경우 최초 1회 12월 20일 부터 10일간의 이자만 청구 할 수 있겠네요.
20/07/22 06:47
감사합니다.
공정증서에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월 19일 1천만원씩 변제하고, 2020년 2월19일에 사백만원을 변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19년 12월19일에 저에게 1원도 입금되지 않아서,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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