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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7/15 14:09:28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집증여) 질문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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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네트
20/07/15 14:14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전문 세무사 찾아가시면 잘 알려주실겁니다.
20/07/15 14:19
수정 아이콘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세무사문의 하시면 되는데..
본문 정도면 매매로하고 계약서 쓸때 매매가를 실거래가 평균보다 30%정도는 낮춰도 문제는 안될거에요.
그렇게 양도세 줄이고 취득세만 좀 내면 될거 같은데요.
꿈트리
20/07/15 14:41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한 표 입니다.
엄청난 거액도 아니고 이 방법이 증여보다는 나을 듯 합니다.
20/07/15 14:36
수정 아이콘
담보대출이 끼어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세법상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2억의 대출이 담보된 4억 짜리 집을 증여할 경우 증여받는 자는 집값에서 부채부분을 차감한 2억만 증여받는 것으로 계산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고, 증여하는 사람은 2억의 채무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무조건 세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고 처리하세요.
이혜리
20/07/15 14:47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출이 신용대출이라는 전체하에,
주변시세 ( 최근매매거래가 기준 ) 딱 30% 낮춰서 장인 어른으로 부터 매매 하시고,
그냥 2억 채무 그대로 둔 채로 8천 드리세요.
그리고 향후에 집에 낀 대출도 넘겨 받는 형태일텐데, 그걸 매달 장인 어른이 낼 수 있도록 잘 하면 사실 상 증여세 안내도 되긴 합니다.
20/07/15 17:05
수정 아이콘
2.8억으로 계약하고 딸 사위 5+1천 증여하고 그걸 잔금으로 사용하면 1.8억은 거의 세금 없이 증여하겠네요.
근데 대출을 그대로 승계하는게 되나요? 다운계약하면 대출금액도 그만큼 줄거 같은데요. 40%대출이면 1.12억나오지 않나요?
이렇다면 1억정돈 순수하게 들고 계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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