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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14 12:48:02
Name 파어
Subject [질문] 자전거타고 가다가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ㅠㅠ 첫 사고인데 어떻게 해야하죠 (수정됨)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이(자전거도로 사이를 잇는 보도와 보도 사이 황단보도입니다). 즉 자전거 앞바퀴가 횡단보도에 조금 걸치고 뒷바퀴는 인도에 있는 상황에서 오토바이에 치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그 횡단보도와 보도 사이에서 멈추기를 성공했는데, 앞바퀴가 횡단보도에 걸친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감속없이 그대로 오다가, 앞바퀴와 제 상체 어깨,가슴,왼쪽 다리 부분을 치었네요. 하필이면 기흉수술한 부위 ㅠㅠ
자전거에는 얼핏 문제가 없어보이고, 저도 치여서 당장 아픈것 빼고는 따로 상처나 아픈곳이 없어서 그냥 가려는데..
그분이 쌍방 잘못인데 그냥 갈길 가자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화가 나서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와 자전거도로(보도)사이에서 자전거를 치여놓고 그렇게 말씀하실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초등학교 시절 한번 교통사고가 났을때 당시에는 괜찮았다가 후유증으로 일주일간을 몸을 못 움직였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일단 전화번호는 받아놨고 배달대행하시는 분(생각대로)인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걱정부터 해 주실줄 알았는데 그렇게 반응하시니 진짜 부들부들합니다. 후유증이 오길 기다렸다가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넘어갈까요..
글을 쓰는데 어깨 부분이 또 후유증이 올까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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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4 12:50
수정 아이콘
바로 사고접수 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20/07/14 12:56
수정 아이콘
괜히 법정까지 가고 그러기 싫어서요.. 그냥 후유증 있나 없나 기다려 볼까요? 저도 어찌됐던 횡단보도를 그냥 자전거로 건너려고 한 과실도 있으니까요.
20/07/14 12:55
수정 아이콘
자전거 도로 주행중에 횡단보도 앞에서 서계셨는데
오토바이가 박았단건가요

인도로 주행하다가 횡단보도쪽에 앞바퀴쪽 내밀고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자전거도로로 와서 박았단건가요?
20/07/14 12:58
수정 아이콘
자전거도로로 주행하는데 자전거도로를 잇는 횡단보도로 그냥 주행하다가 오토바이가 옆에서 나와서 친 겁니다. 저도 주행중이었고 오토바이도 주행중이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옆에서 치는 모양새가 된 거고요.
잠만보
20/07/14 13:11
수정 아이콘
수술한데를 오토바이로 치였는데 멀쩡할리가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 - 횡단보도 - 자전거 도로를 통과할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타야하는지, 그냥 타도 되는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원래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선 감속 또는 멈추는게 당연한거라 오토바이 과실이 더 클껄로 보입니다
20/07/14 13:14
수정 아이콘
자전거는 어찌됐던 횡단보도면 내리긴 해야될거에요 ㅠㅠ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잠만보
20/07/14 13:17
수정 아이콘
http://korea-lawyer.com/new_bbs_list.php?tb=board_law05_request

이런 사이트도 있네요

무료법률상담센터 등으로 검색해서 먼저 접근해 보세요
20/07/14 13:35
수정 아이콘
들어가 봤는데 무료를 빙자한 유료인거 같은.. ㅠㅠ 일단 감사합니다.
worcester
20/07/14 13:35
수정 아이콘
횡단보도상에 자전거도로가 그려져있는 경우라면, 그 자체가 말 그대로 자전거도로라서 신호에 따라 계속 주행해도 무방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던지 몸이 아픈 게 걱정일 땐 일차적으로 병원이 답입니다.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같은 게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07/14 13:36
수정 아이콘
횡단보도상에 자전거도로 그림이 없어요..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구요.
서쪽으로가자
20/07/14 13:24
수정 아이콘
오토바이 운전자 반응으로는 좋게좋게 끝나기 쉽지 않아보이네요.
말씀대로 자전거 운행 자체도 과실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조금이라도 치료비 보전을 받으려면, 사고접수나 관련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네요.

몸 괜찮으시길 기원합니다.
20/07/14 13:35
수정 아이콘
사고접수는 무조건 하는게 좋을까요? 어찌됐던 앞바퀴가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쳐있었으니 오히려 제가 더 피해를 볼까봐 걱정되어서요.
20/07/14 14:01
수정 아이콘
오토바이측의 피해가 0이라면 자전거가 더 손해보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자전거 피해액 100만원 오토바이 피해액 0원, 과실은 50:50이면 50만원 받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외제차 피하는 이유잖아요.
과실이 적어도 액수로 밀고 들어오니까..
20/07/14 13:55
수정 아이콘
증명할만한 영상자료는 있으신가요??
20/07/14 14:14
수정 아이콘
아뇨 주변 씨씨티비를 확인해봐야할거 같아요 ㅠㅠ 경찰에 전화해보니 가해자 피해자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신고는 잘 고려해봐야 한다고 하시네요. 고민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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