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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08 21:33:37
Name 대장햄토리
Subject [삭제예정]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여쭤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여쭈고 싶은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당연히 저는 아니고..;; 부모님께서 자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셨는데요..

(실 거주하는 집이 있으시고 신축 아파트를 하나 구입 하셨습니다.)

어머니 명의이고 주부입니다.

근데 어디서 알아보셨는지 4년짜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는데요...

임대업자 등록안하면 3천만원 과태료 내야 된다고 들으시고 하신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미등록시에 3천만원이 아니고 임대업자 등록을 한 뒤 의무를 위반했을때 과태료가 3천만원 아닌가요??

부모님이 다른분에게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고 부랴부랴 신청하신거 같은데..(거기다 4년이면 혜택도 딱히 없는거 같던데...)

제가 알기로는 구지 이런 임대업자 신청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거 같은데 맞나요??

임대업자 신청 안하고 임차인에게 받는 월세에 대한 가산세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또 어머니가 피부양자이신데 사업자 등록했으니 건보료도 나오는거 아닌가요? 하아..

부모님 신상이 조금 적혀 있으니 삭제예정인건 양해 부탁드리고..

빠삭하신 분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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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리적갓심
20/06/08 22:57
수정 아이콘
네. 굳이 등록 안하셔도 되는거 맞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기간전에 매도 등을 하시 과태료가 3천만원입니다.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 발생하였으니 건보료 등 나올겁니다.
월세랑 평수가 얼만지 몰라서 정확히 대답이 어려운데 대신 재산세,취득세,소득세 감면/장특공 추가할인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동네슈퍼주인
20/06/09 01:41
수정 아이콘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걸로 바뀐 점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준수 위반 과태료와 헷갈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06/09 09:31
수정 아이콘
월세가 목적이신지 얼마인지
시세차익이 목적이신지에 따라 다릅니다~
약정기간동안 주택임대사업을 지속하지 않을 시 나오는 과태료 3천만원은 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아래는 제가 건강보험에 질의한 피부양자 관련 내용 첨부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는 다르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을경우 연 임대소득 400만원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경우 연 임대소득 1천만원까지 피부양자 가능함

일반/상가임대 등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여기서 소득이 만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안됨
사업자 등록이 없는 소득은 년500만원까지
위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기타소득은 3400만원까지

피부양자 가능한 재산규모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9억까지 가능
임대소득이 연 천만원초과하는 경우는 5억4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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