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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17 22:45:03
Name 고진감래
Subject [질문]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건가요?
지인 얘기인데요 필력이 좋진 못해서 약간 딱딱하게 요점만 써보겠습니다

지인이 집주인입니다

1. 집주인이 A와 월세로 2년 계약함

2. A가 계약기간 3개월 남기고 이사, 남은 3개월중 1개월 납부 2개월 남음

3.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 부동산에 집 내놓음

4. 집주인의 지인 B에게 집을 보고 싶다 연락옴

5. 집주인은 부동산에 연락하여 집을 보고 싶다고 함

6. 부동산에서 비밀번호 알려줌(중개사 동반없이 방문)

7. 집에 들어가보니 아무 것도 없는 빈 집, 내부에 파손된 흔적들이 좀 있음

8. 7번 건으로 A에게 수리비 요구하려 연락

9. A : "왜 중개사 동반 없이 방문하냐? 주거침입으로 고소한다"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권리는 나에게 있다)
+ 단 이미 납부한 1개월 월세를 돌려주고 남은 2개월을 면제해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

제가 아는 정보는 이정도인데..혹시 이쪽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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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20/05/17 23:05
수정 아이콘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짐이 하나도 없다면 주거의 평온을 깼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5/17 23:13
수정 아이콘
짐을 다 뺐다면 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Lord of Cinder
20/05/18 00:50
수정 아이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완전히 퇴거했고 짐을 다 치웠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이 침해될 여지가 없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거주할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라도 일단 살고 있으면 거기에 임대인이 함부로 들어가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게 되므로) 안되는 것이지만, 그거랑은 다른 이야기죠. 임차인이 돈 좀 벌려고 큰 소리 쳐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보면 누구나 알 법한 유명한 케이스가 있죠. 바로 박근혜 탄핵 당시 JTBC 태블릿 사건이죠. JTBC 기자가 최순실 등의 허락 없이 그들이 퇴거한 사무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아니냐는 말을 변호인이 주장했습니다만, 씨알도 안 먹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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