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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5 22:01
군의관은 병역의무로 부과된걸 해결하기 위해 군대에서 의사를 하는거고 공중보건의도 병역의무의 해결을 목적으로 군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거죠
전자가 현역병사라면 후자는 산업체 요원같은 개념이니 결국 병역의무가 있기 때문에 복무하는거지 애초에 의무가 없는 사람한테 복무하라고 할 수 없는거죠. 현실적으로 봐도 의사인 여자가 장교로 지원해서 군의관으로 근무할 사람이 있을까요? https://pgr21.com/?b=26&n=135023 이건 공익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비슷한 질문이 올라왔으니 댓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19/07/05 22:11
헌법이랑 법령 자체가 문제인데 이걸 무시하고 시작부터 [여자는 왜] 라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자는 왜 군대를 안가나요?] 를 생각할게 아니라 [남자는 왜 군대를 끌려가야만 하나요?] 를 생각해야합니다. 그냥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게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자는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안하니 이제는 군대가야한다는 생각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도 국방의 의무를 안하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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