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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2 11:22
뭐 해묵은 논쟁이지만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생긴 간극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한편으론 욕먹을수도 있긴 하겠으나 전쟁나면 남자가 가족들을 보호하고 전쟁에 참가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시선차이가 있겠죠? ㅠㅠ
19/07/02 11:46
"남자니까" 전쟁나면 남자가 가족을 보호하고 전쟁에 참가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자는 "여자니까" 애 낳으면 집이나 보고 밥이나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같은 시대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여쭤뵈도 될까요?
19/07/02 11:47
그냥 전쟁에 국한된 상황에서 봤을때
저희 가족구성원을 생각하면 저 / 아내 / 아이들 중 생존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투인원은 남자인 저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전쟁중이라면 아내가 밥을 하는게 좋긴 하겠죠?
19/07/02 11:50
여자는 교육을 통해 보다 나은 존재로 발전할 수 없는 종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여자도 교육받으면 다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여자는 국방부 공무원 혹은 국군장교나 부사관을 해서는 안되고 여자가 대통령이 되었을때는 국군통수권자가 여자가 아닌 남자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9/07/02 11:52
종으로 구분할정도는 아니구요~
지금 평화로운 세대라서 그렇지 진짜 옆에 포탄떨어지고 우는아이 부여잡고 새벽녘 철책선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같이 생각하지 않는 아빠가 어디있을까 싶습니다. 일단 공익근무는 병역의 연장이라 이렇게 제도화되어있는거고 고쳐야 하는 부분이겠지요? 혹시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19/07/02 11:54
배우자나 자녀 없구요 "당신은 지켜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고 하실 생각이시라면 논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의 답변을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여자는 국방부 공무원 혹은 국군장교나 부사관을 해서는 안되고 여자가 대통령이 되었을때는 국군통수권자를 여자가 아닌 남자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9/07/02 11:57
아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제가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입대전에는 개억울쓰 하면서 여자도 법제화된 병역의 의무를 져야한다는쪽이 강했는데 사실 최근에 생각이 바뀌긴 했습니다. 여자가 국방부 공무원이나 국군장교나 부사관을 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대통령이 되었을때는 대통령이 통수권자죠 원글에 적으신내용과는 좀 다른방향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19/07/02 11:24
말씀하신 대로 공익근무 자체가 불합리한 강제노동착취이니 그걸 남자도 안하게 축소하는 건 몰라도 확대하는 건 있을 수 없죠. 확대되면 국제사회에서의 컴플레인도 심해질 듯 하군요. 여성이 국방의 의무에 무임승차하는 건 문제겠지만, 공익근무가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9/07/02 11:36
대한민국이 어디 아프리카 제3세계 독재국가도 아니고 OECD 회원가입국에 인구수가 5천만에 육박하는 나름 어엿한 강국인데 이런 나라에서 성별 갈등을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만드는 불평등한 착취가 아무 이유없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19/07/02 11:41
이 대댓글까지 보니까 주장이 더 명확하신것 같은데 이 내용까지 포함하셔서 자게에 올리시면 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19/07/02 11:36
공익은 남자도 안하게 축소해야 되는게 맞는거지.. 여자까지 하게 만드는건 정상적인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군대야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거엔 다 공감하지만. 공익은 사실 아무 필요도 없고 문제만 많은데요..
19/07/02 11:44
하다못해 병역의무를 여자도 지게 하는 건 부대시설 확충과 갈등의 요소가 어느정도 많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은 그저 출퇴근만 하면 되는 제도인데 왜 정상적인 방향이 아니죠? 당장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데요.
19/07/02 11:47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이 말씀은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라는 논리처럼 들리네요.
19/07/02 11:49
(수정됨) 불평등을 줄이는건
문제 있는 사람들이 공익이 아니라 그냥 면제가 되어야 되는거고 군인들이 대우를 잘 받아야 되는거고 군인 월급이 현실적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방식으로 아래에서 +가 되서 위쪽으로 불평등이 줄어야 되는거지 위에 있는 쪽을 - 시켜서 아래로 내려서 불평등을 줄이면. 맨 밑에 있는 군인은 뭐가 좋아지나요.. 국가적으로 문제만 늘어나지... 추가로 지금도 공익이 할 일이 없어서 공익이 1년 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더 보내야 되는게 아니라 지금은 공익을 안보내야 되는 상황이죠.. 공익 배정이 안되서 면제 처리되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인데.. 차라리 군대 안가는 사람들이 국방세를 일정량 납부하고. 그 돈이 현역 군인들이 받는 월급에 쓰여서 월급이 현실적인 수준까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여자도 신체검사를 봐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현역을 간다거나.. 머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다 공익으로 보내는건 징병이 필요한 이유랑은 전혀 다른거 같거든요.
19/07/02 11:43
공급이 많아지면 복무기간을 낮출 수 있겠죠. 최소한 현재의 불평등하게 한국남성만 부담하는 공익근무요원 업무량을 나눌 수 있습니다.
19/07/02 12:23
복무기간이 낮아지면, 또 현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쉬우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수로만 단순히 봐도 현재 현역의 2배되는 수요를 어디서 어떻게 감당할 곳도 사실 잘 없고요.
19/07/02 11:42
공익근무가 왜 국방의 의무인지부터 생각해보셔야할듯...
여자는 왜 안받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징병제와 헌법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잘못된거부터 질문하셔야 맞는거겠죠.
19/07/02 11:50
강제징병, 강제징용 당하던 놈들 계속 시키는 건 딱히 별 일 안 일어나지만
안 하시던 분들 시키려면 표가 장난아니게 떨어져나가겠죠 뭐.
19/07/02 11:53
1. 관련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는 다음과 같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11. 25 자 2006헌마328 결정)
(1) 적정한 병력규모를 초과하는 과다한 병력을 형성하는 경우, 그와 같은 병력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현실에 비추어 곤란하고, 또한 과다한 병력의 유지는 인접 국가를 자극하여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오히려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군사문화의 사회적인 확산 및 헤게모니 장악은 자유와 평등, 평화의 헌법적 이념의 실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시의 병력규모는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현역의 수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2) 그러나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예비적 전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음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3) 이에 따라 병역법은 언제든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보충역과 제2국민역을 두어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내지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4) 결국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병력자원으로서의 일정한 신체적 능력 또는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없다. 2. 요약하면 소위 보충역도 전시병력자원이므로 전투력이 필요하단 것입니다. (헌재가 이 사건에서 남녀 간 전투력 차이를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주된 논거 중 하나로 삼았음은 유명합니다.) 덤으로 김희옥 재판관의 다수의견 보충의견은 여성에 대해 보충역조차 부여하지 않는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어도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9/07/02 12:02
그럼 현재 대한민국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체에 결격사유가 있는 성인남성보다 일반 성인여성이 더 신체적 결점이 많은 집단이라고 보고 있는건가요? 이건 뭐 국가가 여성을 거의 반 장애인 취급하네요 크크크
19/07/02 11:54
저 역시 남녀 동일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당장 없애지 못하는 제도라고 한다면요. 그 이후에 규모를 줄여가는게 맞다고 보구요.
19/07/02 11:56
법이 그래서요.
->법은 왜 그런가? ->기존 관념에 따르면 여자는 전투에 적합하지 않고, 전투보조에도 효용이 높지 않아서 ->요즘 세상은 여자도 뭐든지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나? -> 1) 법제도는 현실보다 느리게 변화하니까 정말 동일하다면 미래에는 여성도 병역을 수행하도록 변화할 것 2) 전제가 사실이 아니라서 바뀌지 않을 것
19/07/02 12:10
어차피 법관들은 에지간한 사건에서는 찬성의견이건 반대의견이건 둘다 그럴듯하게 써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있는 문제에서는 판사들 논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실제로는 그냥 정치적 부담, 편의, 관성 때문이겠죠.
19/07/02 12:30
논리 자체가 이상하다고 봅니다
여자가 공익도 안하는건 단순하게 말하면야 병역의 의무가 남자에게만 있으니까 그런거고 공익 자체가 군 대체복무입니다 방식이 다를 뿐 병역의무 수행하는거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뭐하러 공익 마치면 군필로 처리하고 예비군/민방위까지 수행하게 합니까 면제/미필처리해야죠
19/07/02 13:12
왜 안재욱 결혼식에 안 갔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정도의 전개네요
여자는 왜 공익 배치도 안 받냐고하면 여자에겐 병역의무가 없으니까요. 이것부터 풀려야 공익배치를 하건 현역입대를 하건 면제를 받건 결정이 되겠죠 이게 법으로 해결될 문제면 국회의원이 법개정을 하면 될테고 헌법으로 해결해야 하는거면 국회의원의 헌법개정안 발의 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겠고요.. 근데 둘 다 어쨌건 국민의 표로 자리를 유지하는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거라 표 떨어져 나갈 일을 나서서 할 이유가 없겠죠 여자한테도 병역의무를 매기고 싶으면 여자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걸 찬성한다는 입장을 많은 사람이 표명해서 이게 국민 상당수의 의견이구나란 확신이 들고 국회의원이 그쪽으로 법개정을 해도 니 표가 떨어지지 않을거다라는걸 보장해줘야 그 사람들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19/07/02 13:45
(수정됨) 공지 보시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남의 선의를 이용하라는 게 질문 게시판의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님은 지금 남의 '의견'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듣고 싶은거면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겠지요. 대댓글에서 보이는 공격적인 태도들도 그렇고 좀 피곤하네요
19/07/02 14:23
왜 이렇게 흥분하셨나요?
흐름이 마치 나의 철옹성같은 의견을 무너뜨려봐라 수준인데 천천히 다시 다른 분들 의견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병역의무가 남성에 있기 때문이고, 공익근무 보충역의 불합리함이 여성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보충역도 기초 군사훈련은 받게 되어있으며, 예비군 등에 참여하니 병력에 포함되며 병역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19/07/02 14:47
공익 생긴건 남자끼리만 평등하면 되었던 시절이니까 형평성 맞추느라 그랬던 거 같고, 현재 여자한테 나누어 부담시키지 않는 이유는 국민 다수가 젊은 남성 외의 사람이 병역 관련 직접적인 부담이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내지 않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군대 관련 개선도 급여라든가 복무환경 개선처럼 간접 비용 쪽으로나 좀 되지(이것도 오프라인에선 반발많음) 병역부담 분배라든가 현역장병 전역 후 혜택, 하다못해 군복무 학점제 수준의 혜택이더라도 젊은 남성 외의 사람이 상대적 손해라도 본다 싶으면 해당되는 사람들이 결사 반대를 하고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독재 정권도 아니고 민주주의다보니까 바뀔 일이 요원하지요.
19/07/02 14:53
감히 그걸 추진할 정치인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여성에게 악영향이 가는 정책을 펼친다는건 정치생명 끝낸다는겁니다)
그게 급한 정치인도 없고, 그 세대는 어차피 관심이 없고..
19/07/02 16:34
공익이란게 법이란 힘으로 불이익을 주는 제도인데 똑같이 손해보자 하면 하겠다고 할리가 없죠.
역지사지해서 여성만 공익을 하는 세상에서 남자도 공익하자고 하면 어떤 남자가 지지하고 표를 줄까요. 그러면 근본적인 부분을 개선하기위해서는 공익을 줄이거나 없애야 하는데 이건 갈 길이 멀죠. 20~30년 동안 이루어진 개선이 복무기간 단축뿐인 현실에서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보니 잘못된건 아는데 내가 바꾸긴 귀찮고 힘들어보이니 냅두자 밖에 안됩니다. 근무환경 개선도 못하면서 일단 여자도 보내자가 아니라 최소한의 급여 보장, 역할에 맞는 적절하고 평균적인 업무 부여가 더 우선이죠. 누구는 가서 깽판쳐서 2년간 시간만 채우고 오고 누구는 성실이 했더니 업무 외 잡일까지 맡아서 하는 상황부터 바꿔서 말이죠.
19/07/02 18:53
첫번째 이유는 공익근무요원도 군인을 가기위해 뽑지만 여러이유로 갈수없는 사람들을 뽑은 대체군인이 때문이죠.둘다 국방의 의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법이 징병은 남자뿐이고요. 그럼 왜 남자만 국방의 의무가 있냐가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할아버지세대만 해도 베이비붐이나 여자는 살림만 하는게 당연시되다보니, 거부감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겁니다. 국가입장에서는 남자가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그 방향도 여자가 군대를 가야한다가 아닌, 남자의 군복무를 줄이거나 보상을 주는 방안으로 가야겠죠
19/07/02 21:27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건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을 없앤다면서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는 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같은 군체계가 생겼던 태생부터가 분단과 냉전으로 기형적인 형태였는데 정상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기형에 다른 상황들을 끼워 맞추는 건 몇십년전에 하던 방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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