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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7 13:55
(수정됨) 사내 금고에서 하면 불가능할것 같지는 않은데(비교적 나이브하게 봅니다), 그마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내금고라고 해도 저 정도로 만만하게 볼 거 같지는 않은데요... 생각을 달리해서 인사팀에서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대출하면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 여력이 되는 회사가 검증 시스템 안 굴리는 것도 신기합니다(...)
19/06/17 14:21
음 사실 되기는 합니다.
걸렸을 때 패널티가 있겠지만, 걸릴 이유도 적발할 이유도 적발할 방법은 있지만 할 효익이 없어요. 세금 문제야 이율 이득 부분만큼 인정상여로 부과할테니.
19/06/17 16:39
저도 예전 회사가 그런 복지가 있었는데 (전세자금 일부 대출 + 이자 X)
이자가 없는 만큼 받아서 통장에 넣어놓으면 조금이라도 이득이라... 저 입사하자마자 선배들이 일단 받으라고 얘기해줬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려러면 중간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해서 (임대업자 또는 부동산?) 저는 천성인 귀차니즘으로 받지 않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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