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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7 09:13
5인이하 영업장에서는 1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딱히 이유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해고사유에 따라서 두루누리 지원은 끊길 수 있구요... 노동부 콜센터 전화해서 상담해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아는 노무사가 있으시면 그 쪽에 문의하셔도 좋구요.
19/04/27 10:40
보통은 1개월전 통보 또는 1개월 월급을 주고 내보내기 둘중 하나죠.
직원이 큰 잘못을 하거나 등등 사유가 있으면 그냥 해고도 가능은 할껍니다... 근데 막연한 근태불량 이런걸로는 안되고, 무단 결근 몇회 뭐 이런식으로 기록이 있고 직원 확인을 받아두시는게 좋아요. 시말서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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