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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4/15 16:25:03
Name norrell
Subject [질문] 추월 차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추월 차로는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는거죠? 톨게이트 들어가서 톨게이트 나올때까지 구간이요.
2. 추월 차로에서 추월하면 무조건 2차선으로 돌아와야 하는게 맞나요?
3. 추월 차로에서도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못 넘는게 맞나요? 예를 들어 120km/h 제한인 고속도로에서 앞 차가 2차로에서 120km/h로 달리고 있으면 추월하면 안되는거죠?
4. 추월 차로 규정 어길 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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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fish
19/04/15 16:49
수정 아이콘
1. 네. 하지만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모든도로에서 좌측차로는 추월차로로 사용됩니다.
2. 네.
3. 네니오. 추월차로여도 원칙적으로 제한속도는 지켜야됩니다. (과속카메라에도 찍힙니다)
다만 추월할 차보다 당연히 높은속도로 가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엑셀 쭉 밟으며 추월합니다.
4. 추월차로를 몇분간 정속으로 점거할경우, 4만원 벌점10점으로 알고있습니다.
19/04/15 16:53
수정 아이콘
모든 도로에서 1차로로 추월해야하는거지 고속도로처럼 무조건 1차로를 비워둬야하는건 아니죠? 시내에서는 좌회전도 해야하는데 무조건 비워둬야하는건 아닌거 같아서요.
goldfish
19/04/15 17:07
수정 아이콘
추월은 차로 상관없이 좌측으로만 해야된다는 말을 좀 헷갈리게 썼네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1차로는 추월차로처럼 쓰입니다. 정해지진 않았지만 암묵적인 느낌입니다.
꿈꾸는용
19/04/15 16:54
수정 아이콘
엄밀히 말하면 추월차로는 비워놔야 하고 2차선에서 고속도로 제한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하면 추월차로에서 일시적으로 제한속도 이상으로 추월 후 2차선으로 복귀하는건 허용됩니다만...
우리나라 도로여건 상 추월차로에도 차량이 가득차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제한속도로 1차선 주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추월차로는 무조건 비워야 한다 vs 제한 최고속도로 달리는데 무슨 문제냐)는 오래된 떡밥이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법규상 추월차로는 무조건 비워야 (추월시에만 이용) 하여야 합니다.
Cazellnu
19/04/15 17:18
수정 아이콘
추월 차로에서 정속주행은 위반입니다만
안잡습니다.
김영삼때나 좀 잡았을까.
그래서 추월로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상실했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19/04/15 19:14
수정 아이콘
윗분은 추월차로에서도 제한속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속주행이라고 말씀하신 뜻이 추월차로에서 꾸준히 주행하는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39년모솔탈출
19/04/16 10:08
수정 아이콘
추월차로에서 제한속도로 달리면서 정속주행하는 차랑들이 종종있습니다
대부분의 2차로 주행차랑도 제한속도로 달리니 나란히 달리게되죠
2차로로 달리면 차가 많으니 1차로로 달리면서 제한속도로 달리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더라고요...
주니뭐해
19/04/15 17:23
수정 아이콘
제일 중요한게 과속은 우리가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경찰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속으로 추월하든 말든 비워주는게 원칙이긴 합니다.
19/04/15 19:15
수정 아이콘
경찰이 안잡을 뿐이지 속도는 법으로 정해진게 아닌가요?
19/04/15 18:37
수정 아이콘
1. 도로교통법상 추월을 앞선 차량 좌측으로 하게 되있다고 알고 있어요.
우측 추월 시 앞차량 사각지대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래서 국도에서도 가급적이면 1차로를 추월차로로 사용할 수 밖에 없죠.
19/04/15 19:16
수정 아이콘
국도는 고속도로처럼 추월차로를 비워둬야하는건 아니죠?
19/04/15 21:38
수정 아이콘
그렇죠. 원칙적으로도 그렇구요. 현실적으로도 1차로를 비운다는 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가능할 수 밖에 없어요.
1. 차량 통행량
2.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으로의 전환 혹은 좌회전 차선으로의 변경 목적
만약에 1차로를 꼭 비워야 한다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겠죠.
1. 교통체증이 몇 배는 더 심각해짐(멀쩡한 차선 하나가 없어지는 셈)
2. 좌회전 차선 진입 목적의 수없는 칼치기와 그로 인한 빡침
이오니
19/04/15 21:01
수정 아이콘
추월차로는 비워두는 게 맞구요. 제한속도 초과하는 건 경찰이 판단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정속주행하실꺼면 하위차로로 운행하세요.
19/04/15 22:55
수정 아이콘
정속주행 뿐만 아니라 추월하는 순간 아니면 하위차로로 가야겠네요.
Phlying Dolphin
19/04/15 22:50
수정 아이콘
고속도로든 국도든, 모든 도로에서는 추월은 "좌측추월"입니다. 전세계(우측통행) 공통 룰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다른 차보다 느리면 우측 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속도로는 편의/안전 목적으로 가장 좌측의 1차로를 추월 전용차로로 지정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속도는 추월이나 주행이냐를 따질 때는 아무 의미 없고요. 속도가 낮아도 다른 차보다 빠르면 "추월"하는 것이고, 다른 차보다 느리면 "주행"하면 되는 겁니다.
19/04/15 23:05
수정 아이콘
추월을 좌측으로 해야한다는 말이랑 1차선을 비워둬야 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죠. 님께서 말하는건 국도에서도 맨 좌측 차선은 법적으로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속도 이야기도 추월할 때 속도 제한 걸릴 때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은건데 답변도 조건/결과를 거꾸로 다셨고요. 뭔가 글 읽으실 때 핀트를 잘 못잡으시는 것 같아요;
Phlying Dolphin
19/04/16 06:40
수정 아이콘
국도에서 1차선이 추월차로란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제 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추월과 속도 제한을 연계시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혼동하기 일쑤이기 때문에 더 제대로 된 의문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 안해준다고 답변에 예의 없는 코멘트를 다시네요. 질문이 하고 싶은게 아니라 싸우고 싶으신 건가요?
39년모솔탈출
19/04/16 10:14
수정 아이콘
2. 추월 후 주항할때는 2차로로 들어오는게 맞고, 다음 차량도 계속 추월할거면 1차로로 달리면 됩니다
뒤에서 나보다 빠른 차랑이 오고 있으면 나를 추월하려는거니 2차로로 피해주고요

3. 제한속도 120km인 도로에서 2차로에 120으로 달리는 차랑이 있으면 법적으로는 추월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120으로 달리는 차랑을 추월하겠다는게 과속하겠다는거니까요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추월하지 않는다면 1차로는 비우고 2차로로만 달려야 됩니다
19/04/16 11:10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있는데 2차로에 차량이 계속 줄지어 있으면 결국 1차로로 쭉 달려도 괜찮은 건가요? 연속해서 추월한다고 보면 되니까?
39년모솔탈출
19/04/16 11:34
수정 아이콘
1차로로 정속 주행은 안 되는거고, 추월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옆에 차선보다 빠르게 달리는 중이라면 연속 추월이 되는거고,
옆에 차보다 느리거나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으면 주행하고 있는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주행은 추월 후에는 오른쪽차선(원래 주행하던 차선)으로 복귀하는게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옆차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어도 뒤에 나보다 빠른차가 오고 있고, 내 옆에 차선이 비어있으면 뒤에 차량이 추월할 수 있도록 2차로로 이동해서 1차로를 비워주면 됩니다
이때 내가 옆차선보다 빠르고 최대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나를 추월하는건 불법이니까 나는 비켜줄 의무 없어 라면서 계속 달리면 뒤차입장에서는 정속주행하고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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