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4/15 17:25
저도 몇번 사기 당했는데요
사기 당했던 금액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피해자들은 "사기당했던 금액 + 고소한다고 걸린 비용과 시간 + 나gadi져라금액"을 받아내고 싶어하지만 현행법상 사기당했던금액만 돌려주면 가해자는 문제 없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저 위의 금액을 다 받을려고 한다면야 민사로 가면 되겠지만 몇백만원도 안되는 사기금액을 받기 위하여 들인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도리어 손해라고 합니다 합의해준다고 해 놓고 합의는 생까시는것이 유일한 보복이라고 할까? 한줄요약하자면 : 방법없다, 그냥 돈만 받고 (합의라고요? 먹는건가요?) 생까세요
19/04/15 18:23
합의 해주던 안해주던 사기죄를 저지른것에 대해서는 처벌(이라고 했지만 검찰에서 가볍게 처리할수도 있음)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 합의해주지 마세요(아 물론 돈을 주면 합의해준다고는 해야죠, 돈은 우선 받아야 하니)
19/04/16 00:04
예 합의 안된겁니다. 의견서 내세요. 얼마에 합의한다고해서 계좌알려줬더니 원금만 보내서 우롱했다. 형사합의 절대 아니고 엄히 처벌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