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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4/15 15:36:17
Name 히토미
Subject [질문] 사기 사건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범인이 잡혔고,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자로 합의금액을 보내주기로 했고, 04.14일에 계좌번호와 금액을 보냈습니다.

사실 당사자가 아닌 부모가 연락이 와서 그랬던것도 있고 해서,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게 보냈는데요...

물품금액 + 연차사용으로 생긴 발생비용(본인 인건비 + 업무지연으로 발생한 비용) 보다 적은 비용을 보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위해 준비해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품금액만 입금이 됬네요.(끝자리 맞추기 위해 몇천원 더 입금됨)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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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백수
19/04/15 16:19
수정 아이콘
부모까지 개노답이네요..콩심은데 콩나는구나!!
히토미
19/04/15 16:25
수정 아이콘
연락이 안되네요. 크크크크
합의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기에 아직 합의는 아닌거겠죠? 크크
틀림과 다름
19/04/15 17:25
수정 아이콘
저도 몇번 사기 당했는데요
사기 당했던 금액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피해자들은
"사기당했던 금액 + 고소한다고 걸린 비용과 시간 + 나gadi져라금액"을 받아내고 싶어하지만
현행법상 사기당했던금액만 돌려주면 가해자는 문제 없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저 위의 금액을 다 받을려고 한다면야 민사로 가면 되겠지만
몇백만원도 안되는 사기금액을 받기 위하여 들인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도리어 손해라고 합니다

합의해준다고 해 놓고 합의는 생까시는것이 유일한 보복이라고 할까?

한줄요약하자면 : 방법없다, 그냥 돈만 받고 (합의라고요? 먹는건가요?) 생까세요
히토미
19/04/15 18:05
수정 아이콘
합의서 작성안하면 합의가 안된게 맞는거죠? 크크크크
틀림과 다름
19/04/15 18:23
수정 아이콘
합의 해주던 안해주던 사기죄를 저지른것에 대해서는 처벌(이라고 했지만 검찰에서 가볍게 처리할수도 있음)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 합의해주지 마세요(아 물론 돈을 주면 합의해준다고는 해야죠, 돈은 우선 받아야 하니)
히토미
19/04/15 18:26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드립니다. 현재 원금만 받은상태입니다. 생각할수록 빡치네 ㅠㅠㅠ
틀림과 다름
19/04/15 18:33
수정 아이콘
저도 그 마음 알기에 이렇게 댓글 달아드렸습니다
사기 당한건 당한거고....
힘내십시요
사악군
19/04/16 00:04
수정 아이콘
예 합의 안된겁니다. 의견서 내세요. 얼마에 합의한다고해서 계좌알려줬더니 원금만 보내서 우롱했다. 형사합의 절대 아니고 엄히 처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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