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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5 10:29
원칙적으로는 못 타는데 그냥 타는거 아닌가요? 오늘도 출근길에 자전거 타는데 전동 킥보드 타고 가시는 분 있더라구요.
(애기가 갑툭튀 해서 몇바퀴 구르신검 함정 ㅠ)
19/04/15 10:34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 17조)
‘전동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제1종 보통면허나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야만 운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차도에서만 주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차도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에 따라 한강공원 내에서 운행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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